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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영, 회계장부 공개하라" 소송…대법, 원심 깨고 동생 손 들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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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 동생, 장부 열람 요청
1·2심 "합리적 의심 없어"…대법서 파기환송
입증 책임 기업으로 전환…주주 열람·등사청구권 폭넓게 보장 취지

스마트이미지 제공스마트이미지 제공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의 여동생 정은미씨가 정 부회장이 최대 주주로 있는 서울PMC(전 종로학원)를 상대로 "회계 장부를 공개하라"며 낸 소송에서 대법원이 정은미씨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2심)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제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정은미씨가 서울PMC를 상대로 낸 회계장부와 서류의 열람 및 등사 청구 소송에서 정은미씨에게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뒤집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1일 밝혔다.

서울PMC는 종로학원이 학원 사업을 매각한 뒤 명칭을 바꾼 회사다. 현재는 부동산 임대업을 하고 있다. 정 부회장이 지분 73%가량을 가진 최대주주인데, 이 회사에 여동생 정은미 씨도 지분 17%가량 가지고 있다.

정은미씨는 "대주주이자 사내이사인 정 부회장을 포함, 경영진의 부적절한 자금 집행 등 경영 실태와 법령 또는 정관 위반 여부 등을 파악했다"며 "책임을 추궁하기 위해 회사 회계 장부 등을 서류 열람·등사를 하겠다"고 회사에 요구했다. 그러나 정 부회장 등 회사 측이 정은미씨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법원에 회계 장부 등의 열람·등사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정은미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영진의 책임을 추궁할 목적으로 열람·등사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부정행위가 존재할 수도 있다는 최소한의 합리적 의심이 드는 정도에 이르러야 하는데, 이런 의심이 들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주주가 제출하는 회계장부의 서류 열람 및 등사청구서에 붙인 이유에는 청구 경위와 행사 목적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면 충분하지, 그 이유가 사실일지 모른다는 합리적 의심이 생기게 할 정도로 기재할 필요는 없다고 봤다. 주주에게 과중한 의무를 요구할 경우 열람·등사청구권을 부여한 상법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낳는다는 이유에서다.

오히려 기업이 주주의 열람·등사 청구가 허위사실에 근거했다는 등의 사정을 주장·증명해야 한다고도 판단했다. 입증책임을 전환해 주주의 열람·등사청구권을 폭넓게 보장하는 취지의 판결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회계 장부와 서류의 열람·등사 청구 시 경위와 행사 목적을 주주가 구체적으로 기재하면 충분하고 거부 사유에 관한 증명은 회사가 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최초 판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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