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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이 지난해 9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김포 장릉 인근 인천 검단신도시에 아파트를 지은 건설사 3곳을 고발했습니다.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문화재청의 허가 없이 아파트를 건설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건설사들은 관할 지자체의 허가를 받고서 공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공사 중단을 거듭하며 문화재청과 건설사들 간 소송전까지 간 상황인데요. 일부 단지에 입주가 가능해진 현재에 이르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정리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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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왕릉 인근 문화재 보존지역에서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인천시 서구 검단신도시에 아파트를 지은 3개 건설사가 경찰에 고발됐다. 문화재청은 지난 7월 이들 건설사가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으나, 건설사들이 각각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해 인용되자 기존 명령을 직권 취소한 뒤 재처분했다. 이들 건설사의 아파트 대상지는 경기도 김포시 장릉 인근에 있다. 김포 장릉은 조선 선조의 5번째 아들이자 인조의 아버지인 원종(1580∼1619)과 부인 인헌왕후(1578∼1626)의 무덤으로, 사적 202호로 지정돼 있으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조선 왕릉 40기에 포함된다. 김포 장릉 반경 500m 안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분류되며, 문화재청은 2017년 1월 해당 지역 내 높이 20m 이상의 건축물을 개별 심의하겠다고 고시했다. 인천도시공사 제공
서울행정법원은 인천시 서구 검단신도시에서 아파트를 짓고 있는 건설사 3곳이 각각 문화재청의 공사 중지 명령 집행을 정지해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 가운데 2건을 기각하고, 1건은 인용했다. 이에 따라 조선 왕릉 인근 문화재 보존지역에서 건립 중인 3개 아파트단지 가운데 2개 단지의 공사가 30일부터 중단될 전망이다. 문제가 된 아파트는 전체 44개 동 가운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포함되는 19개 동이다. 연합뉴스
'김포 장릉 인근에 문화재청 허가 없이 올라간 아파트 철거를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게시 20일 만인 이날 20만 명 이상 동의를 얻어 청원 답변 기준을 충족했다. 청원인은 "김포 장릉은 파주 장릉과 계양산으로 이어지는 조경이 특징인데 아파트는 김포 장릉과 계양산 가운데 위치해 조경을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아파트를 그대로 놔두고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로 남아 같은 일이 계속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왕릉 옆 아파트 입주예정자는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내년 6월에 입주인데 공사 중지가 계속 되고 있으니까 다시 실행됐을 때 기한을 맞추기 위해서 무리한 공사가 될 수 있을 거란 걱정도 있다"며 "건설사도, 인천 서구청도, 김포시청도, 문화재청도 문제가 있는데 국민청원까지 간 상황에서 입주예정자들이 잘못한 것마냥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이 인천 서구청 주택과·건축과·문화관광체육과, 인천시 종합건설본부, 서구 신현원창동 주민센터 등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지난달 6일 문화재청이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인천시 서구 검단신도시에서 아파트를 짓는 건설사 3곳을 고발하자 경찰은 참고인 자격으로 인천시 서구, 경기 김포시, 건설사 관계자들을 조사하는 등 수사를 벌여왔다. 앞서 서구는 지난 2019년 검단신도시 문화재 보존지역 내에서 문화재위원회 심의 없이 건설사의 아파트 사업을 승인했다. 황진환 기자
김포 장릉 인근 인천 검단신도시서 아파트를 짓는 건설사들이 문화재청에 제출한 개선안에 문제의 핵심인 높이를 낮추겠다는 내용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나왔다. 대방건설, 대광이엔씨, 제이에스글로벌은 장릉 역사문화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일 개선안에서 마감 색상을 장릉을 강조하는 색으로 칠하고, 야외에 육각 정자를 두겠다고 제안했다. 이에 장릉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현상변경 기준은 높이 20m이지만, 3개 건설사는 모두 개별 심의 신청을 하지 않았고 70∼80m 높이로 아파트를 지었다는 비판이 나왔다. 배현진 의원실 제공
김포 장릉 인근에 건설 중인 아파트의 철거를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해 당시 김현모 문화재청장은 "향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적절한 행정 조치를 취하겠다"며 "역사문화환경 보존 지역에서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게 제도를 개선하고,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해 무허가 현상변경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답했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 영상 캡처
인천 서구는 입장문을 발표해 문화재청의 경기 김포시 장릉 인근 서구 검단신도시 아파트 공사 중지 명령과 관련해 "해당 아파트는 2014년 이미 문화재보호법상 ‘현상변경 등 허가’를 완료했기 때문에 ‘무허가 아파트’라는 표현은 명백히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또 "2017년 1월 개정된 문화재청 고시 2017-11호의 강화된 규제 내용을 적용해 다시 허가 받도록 하는 것은 법치국가 원리와 소급효금지원칙에 위배된다"며 "입주 예정자들의 피해가 없도록 하고, 장릉 보호 방안을 찾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인천 서구청 제공
서울고등법원은 문화재청의 왕릉 인근 아파트 공사중지명령에 대해 대광이엔씨와 금성백조가 신청한 가처분을 인용했다. 법원은 공사 중단으로 시공사 등이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될 우려가 있고, 수분양자들이 입을 재산적 정신적 손해가 막대하다는 점을 결정 이유로 들었다. 장릉 앞 아파트가 장릉의 경관을 훼손한다는 문화재청의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황진환 기자
문화재청은 대광이엔씨와 제이에스글로벌이 중단됐던 공사를 재개하도록 한 법원 결정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항고한다고 밝혔다. 대광이엔씨(시공 대광건영)와 제이에스글로벌(시공 금성백조)은 대방건설과 함께 김포 장릉 인근에 아파트 44개 동을 문화재청의 허가 없이 짓고 있다. 황진환 기자
김포 장릉 인근에서 아파트를 건설 중인 대방건설이 문화재위원회 심의 요청을 철회했다. 같은 지역에서 아파트를 짓고 있는 또 다른 건설사 대광이엔씨와 제이에스글로벌도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부한 바 있다. 김포 장릉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에 세운 아파트 19개 동의 운명은 법정에서 가려지게 됐다. 문화재청 제공
문화재청은 김포 장릉 인근 인천 검단신도시에서 아파트를 건립 중인 대광이엔씨(시공 대광건영)·제이에스글로벌(시공 금성백조)·대방건설(시공사 동일)이 준공을 위한 사용 검사 신청을 준비하자 준공 처리를 유보하기 위해 관할 지자체인 인천 서구청을 상대로 행정 조정을 신청했다. 문화재청 홈페이지 캡처
문화재청의 허가 없이 김포 장릉 인근에 건설된 인천의 아파트에 대해 관할 구청이 입주를 승인했다. 인천시 서구는 인천 검단신도시에 735세대 규모 아파트를 지은 건설사 대광이엔씨(시공 대광건영)에 사용검사 확인증을 내줬다고 밝혔다. 이에 해당 건설사는 31일부터 올해 9월 14일까지 아파트 입주를 진행할 수 있다. 또다른 건설사 2곳(제이에스글로벌·대방건설)은 아직까지 사용검사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지난해 9월 문화재청이 건설사 3곳을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뒤 수사를 벌여온 인천 서부경찰서가 대방건설·제이에스글로벌·대광이엔씨 대표 3명을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또 경찰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증거 인멸을 시도한 혐의로 모 건설사 직원 등 4명도 송치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다만 아파트 사업 승인과 관련해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한 인천 서구청 공무원은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불송치하기로 했다. 인천서부경찰서 페이스북 캡처
김포 장릉 인근에 문화재청의 허가 없이 지어진 이른바 '왕릉뷰 아파트'의 입주가 31일부터 가능해졌다. 전날 인천 서구청은 검단신도시에 735세대 규모 아파트를 지은 건설사 대광이엔씨(시공 대광건영)에 사용검사 확인증을 내줬다고 밝혔다. 황진환 기자
CBS노컷뉴스 최유진 기자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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