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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무효' 판결에 재계, 일제히 "고용 불안 가중" 우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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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는 입장문을 내고 "임금피크제는 고령자의 고용불안과 청년구직자의 일자리 기회와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며 "향후 관련 판결이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과 법의 취지, 산업계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신중하게 내려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대법 "합리적 이유 없는 임금피크제 무효…연령 차별". 연합뉴스대법 "합리적 이유 없는 임금피크제 무효…연령 차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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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만을 이유로 노동자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는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에 경영계는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고용 불안을 가져온다는 이유로 일제히 우려를 나타냈다.

임금피크제를 적용하고 있는 개별 기업들도 이번 판결에 따라 노사 간의 재논의 및 협상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임금피크제가 축소되면 정년을 채우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경영 부담도 가중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입장문을 내고 "임금피크제는 고령자의 고용불안과 청년구직자의 일자리 기회와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며 "향후 관련 판결이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과 법의 취지, 산업계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신중하게 내려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경총은 "임금피크제는 우리나라의 경직된 임금체계 실태와 고용 환경을 고려해 고령자의 갑작스런 실직을 예방하고 새로운 청년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해 노사간 합의를 통해 도입된 제도"라며 "연령 차별이 아닌 연령 상생을 위한 제도"라고 반박했다.

이어 "고령자고용촉진법은 특정 연령집단의 고용유지와 촉진을 위한 조치는 연령차별로 보지 않고 있다"면서 "특히 법은 2016년 1월부터 60세 정년을 의무화하면서 그 대안으로 임금체계 개편을 하도록 사용자에게 의무를 부여하고 임금피크제는 임금체계 개편의 일환으로 널리 활용돼 왔다"고 주장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임금피크제는 연공급 제도 아래서 불가피한 조치였다"며 "이를 무효로 하면 청년 일자리 감소와 중장년 고용불안 등 정년연장의 부작용이 심각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한상의는 "더욱이 줄소송사태와 인력경직성 심화로 기업 경영부담이 가중되고 경쟁력이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하면서 "임금피크제를 의무화하는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논평을 통해 임금피크제에 대한 대법원 판단은 산업현장의 혼란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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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은 "급속한 고령화에 대응해 고용 안정을 위해 노사 간 합의 하에 도입된 임금피크제가 연령에 따른 차별로 위법하다고 판단한 금번 판결은 기업 부담을 가중시키고 고용 불안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도모하면서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많은 기업에서 임금피크제가 도입됐다"며 "이번 판결은 법 개정 취지를 무색하게 하면서 산업현장에 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 재판에서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자의 고용 안정과 청년들의 일자리 기회 확대 등 임금피크제가 갖는 순기능이 효과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신중한 해석이 이뤄지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도 "임금피크제와 관련된 혼선이 기업의 추가적인 임금 부담과 생산성 저하를 야기하지 않도록 명확한 기준을 세워야 할 것"이라며 "산업 전반의 생산성 제고,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효율적인 방책으로 임금피크제 개선 및 확대 논의를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개별 기업들은 일선 현장에서 임금피크제의 폐지를 요구하는 노동조합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노사 간 대립이 심화되고, 경영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기업들은 이번 판결의 내용을 살피면서 대책 마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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