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당시 사용된 에어건. 연합뉴스외국인 노동자의 항문 부위에 산업용 에어건을 쏴 장기 파열 등 중상을 입힌 60대 사업주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황선옥 부장검사)는 18일 특수상해와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경기 화성시 한 금속세척업체 대표 A씨를 구속기소 했다.
또 A씨의 아내이자 회사 이사인 B씨를 협박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 2월 20일 자신이 운영하는 공장에서 태국 국적의 40대 노동자 C씨의 항문 부위에 산업용 에어건을 밀착한 뒤 고압 공기를 분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C씨는 외상성 직장천공 등 중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았다.
검찰 조사 결과 A씨 부부는 사건 당일 밤 피해자를 아주대병원으로 데려갔지만 진료를 받지 못하자 119에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이들은 구급대원과 경찰관에게 "지인들과 장난을 치다가 다쳤다"며 단순 사고처럼 설명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씨 부부는 이후 "다른 병원으로 가겠다"고 한 뒤 피해자를 병원이 아닌 숙소로 데려가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이 과정에서 응급 수술이 필요한 피해자에게 본국으로 돌아가라고 요구하며 "귀국하지 않으면 불법체류자로 신고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번 사건과 별개로 경찰이 송치한 해당 업체 간부의 또 다른 외국인 노동자 폭행 사건에 대해서는 보완 수사를 요구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