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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과 측정거부 2회 이상 가중처벌도 위헌", 윤창호법 효력상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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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7대 2 의견 '위헌 결론'
음주 정도와 전범·후범 시간 차 따지지 않아 '위헌'
다수의견 "형벌의 양은 행위자의 책임의 정도를 초과해선 안돼"
소수의견 "발생가능한 모든 경우 따지는 건 입법기술상 불가"

연합뉴스연합뉴스
26일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 거부를 반복한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윤창호법(도로교통법)' 관련 조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가 이날 위헌이라고 판단한 도로교통법 148조2의 1항은 2020년 12월 개정됐다. 이 조항은 음주운전과 음주측정 거부를 혼합해 두 차례 이상하거나, 음주측정 거부를 두 차례 이상 한 이에게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처벌대상에서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제외했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과 '음주측정 거부'를 혼합해 2차례 이상 하거나, '음주측정 거부'를 2차례 이상 한 경우 가중처벌하는 조항은 효력을 상실했다.

헌재는 지난해 11월 음주운전이 2차례 이상 적발돼 가중 처벌 대상이 된 사건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번에는 음주운전과 음주측정 거부가 도합 2차례 이상 적발된 사례에 대해서도 위헌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로써 '윤창호법'은 법효력을 상실하게 됐다.

헌재는 "우리나라의 경우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고 사회 경제적으로도 막대한 손실이 초래되고 있다"면서도 "특별한 이유로 형을 가중하는 경우에도 형벌의 양은 행위자의 책임의 정도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헌재는 지난해에도 '윤창호법' 일부 조항이 범행의 상습성이나 위험 정도를 구체적으로 따지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며 위헌 결정한 바 있다.

스마트이미지 제공스마트이미지 제공
다수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범행의 상습성이나 위험 정도를 구체적으로 따지지 않은 점이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봤다.

특히 해당 조항이 과 범죄(전범)과 가장 최근 범죄(후범) 사이 아무 시간적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은 점을 위헌의 주요 근거로 삼았다.

다수 재판관들은 또 일괄적으로 법정형의 하한을 징역 2년 또는 벌금 1천만원으로 처벌하도록 한 점도 문제삼았다. 이들은 "음주 정도가 운전에 미치는 영향은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특히 최저 기준치인 를 약간 상회하는 정도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준에서 운전하는 경우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안전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다"며 "죄질을 일률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다양한 행위 유형이 있고 그 경중의 폭이 넓으므로 형사상 책임주의원칙에 따라 그에 대한 법정형의 폭도 법관이 각 행위의 개별성에 맞추어 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설정되어 있어야 한다"고 했다. 현행법은 혈중알코올농도 0.03%를 기준으로 이를 초과하면 음주운전으로 본다.

다만 반대 의견을 낸 이선애·문형배 재판관은 과거 위반행위의 횟수와 위반행위 사이 시간차, 음주 정도 등에 따라 불법성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은 인정했다. 그러나 "발생 가능한 모든 경우를 고려하고 그에 따른 구성요건을 세분화하여 형벌을 정하는 것은 입법기술상 불가능하므로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고 봤다. 그러면서 "재범으로 분류되는 음주측정거부자에 대한 강화된 처벌은 그 반규범적 속성에 근거한 불법성과 비난가능성에 상응할 뿐만 아니라 시대 상황과 국민적 법감정을 반영한 형사정책에도 부합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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