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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금융사기 현금수거책 30대 구속…피해금 7억 3200만원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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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에서 현금수거책 역할을 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피해금액만 7억 3200만 원이다.

경남 사천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여, 30대)씨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중순부터 5월 중순까지 부산과 울산, 경남 일대 11개 지역에서 42차례에 걸쳐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 37명으로부터 7억 3200만 원 상당을 가로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4월 말 사천지역 피해자 신고와 진술을 토대로 범행 당시 탑승한 택시를 특정한 후 승·하차 지역 부근을 중심으로 CCTV 확인해 탐문·잠복수사를 병행하던 중 택시에 탑승하려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마땅한 직업이 없고 채무가 있어 아르바이트를 알아보던 중 전화금융사기 조직과 접촉해 일당 15만 원을 받기로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피해자들에게 은행직원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 깔끔한 정장 복장을 착용하고 대포폰을 이용했으며 택시 결제는 현금으로만 했다.

경찰 관계자는 "전화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선 모르는 사람에게 현금을 전달하거나 입금하는 것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며 "모르는 사람의 전화를 받고 현금을 찾거나 전달할 때는 먼저 은행원·경찰에게 전화사기가 아닌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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