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를 살해 후 1년 가까이 김치냉장고에 시신을 숨긴 A씨. 연합뉴스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김치냉장고에 1년 가까이 유기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정문경 부장판사)는 18일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1)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10월 20일 전북 군산시 조촌동의 한 주택에서 교제 중이던 여자친구 B(40대)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뒤 1년 가까이 김치냉장고에 시신을 숨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앞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하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의 살인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사는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조사 결과 그는 숨진 B씨 명의로 약 8800만 원을 대출받아 개인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수시기관에 "주식 문제로 다퉈 여자친구를 홧김에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범행 이후 A씨는 수개월 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가족들과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B씨가 생존해 있는 것처럼 가장해 왔다. 하지만 이를 수상하게 여긴 B씨의 동생이 실종 의심 신고를 했고, 그는 수사망이 조여오자 동거 중이던 다른 여성 C씨에게 이 같은 범행을 자백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 측에 1500만 원을 공탁했지만, 유족은 공탁금을 수령할 의사 없다고 밝히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한 후에 살아있는 것처럼 가족들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는 등 범행을 은폐했다"며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무겁지 않아 원심의 양형을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