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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억원 상당 태국쌀 '자가사용' 위장수입한 요식업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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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서울본부세관 태국산 자스민쌀 258포 해외직구 반입한 요식업자 2명 적발
면세허용·수입검사면제 제도 활용해 4.54㎏ 단위 포장쌀 152회 나눠 수입

요식업자들이 자가사용을 가장해 해외직구한 태국산 자스민 쌀. 관세청 서울본부세관 제공.요식업자들이 자가사용을 가장해 해외직구한 태국산 자스민 쌀. 관세청 서울본부세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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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쓸 용도로 해외직구한 1억2천만원 상당의 태국산 쌀을 자가사용으로 위장해 반입한 요식업자 2명이 세관당국에 적발됐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17일 태국산 자스민 쌀 258포를 오픈마켓을 통해 해외직구로 반입한 요식업자 2명을 관세법과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위반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식당에서 식재료로 사용할 목적으로 쌀을 구입했음에도 이를 자가소비용 물품으로 가장 수입해 세금 6300만원과 수입식품 검사를 면제받은 것을 확인됐다.
 
이들은 자가사용 물품 면세허용과 수입검사면제 한도중량이 5㎏인 점을 이용해 오픈마켓에서 4.54㎏ 단위로 포장된 쌀을 한번에 1포씩만 구입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최대 152회에 나눠 수입을 하는가 하면, 본인이 운영하는 중식당 직원들 3명의 명의까지 사용해 수입에 이용했다.
 
정부는 쌀 산업 보호를 위해 쌀의 저율관세할당물량(TRQ)인 40만8700톤까지는 5%의 관세율을 적용하고, 이를 넘어서는 물량에는 513%라는 고율을 적용하고 있다.
 
TRQ 물량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통해 국영으로 수입해야 하는 반면, 본인 사용 목적으로 해외직구를 하면 미화 150달러 이하, 중량 5㎏ 이하까지는 관세 부과와 수입식품 검사를 면제받을 수 있다.
 
이번에 적발된 요식업자들은 이 점을 악용한 것이다.
 
서울본부세관은 "수입쌀을 오픈마켓 등을 통해 구입하는 경우 상품구입 가격에 관세와 부가세 등 세금 포함 여부와 수입식품 검사통과 등 수입요건을 충족한 물품인지 확인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상업적 용도로 사용할 상품을 오픈마켓에서의 간소화된 해외직구 제도를 악용, 개인의 자가사용 물품으로 위장 수입해 세금을 면탈하고 수입검사를 회피하는 불법행위를 엄격히 단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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