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산재 사망사고 발생 시간대별 추이. 고용노동부 제공고용노동부가 5년 동안 발생한 중대재해를 분석해보니 오전 9~11시, 오후 1~3시에 중대재해가 가장 잦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첫 중대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했던 시멘트 업계에 대해 집중 점검에 나선다.
노동부는 13일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추락 예방 △끼임 예방 △개인 보호구 착용 등 3대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일제 점검한다.
노동부는 지난해 7월부터 격주로 '현장점검의 날'을 지정해 소규모 건설·제조업 사업장을 중심으로 전국 단위 일제 점검을 벌여왔다.
특히 이번 점검은 채석장 토사 붕괴로 노동자 3명이 숨져 중대재해법 시행 후 수사대상 1호가 됐던 ㈜삼표산업을 비롯해 중대재해가 잦고, 친환경 설비 개조 등에 따른 위험 요소가 증가한 전국 시멘트 제조사업장 250여 곳을 중심으로 총 1500여 곳을 대상으로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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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앞서 지난 11일 노동부는 50인 이상 사업장 중 이미 산업재해가 발생해 안전관리의 취약점이 드러났거나, 위험한 기계·기구 등 위험요소를 갖고 있는 고위험 사업장 7300여 개소를 선정,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을 독려하는 문서도 발송한 바 있다.
한편 노동부는 최근 5년간 발생한 중대재해 사망사고를 시간대별로 분석한 결과 오전 2시간(9시~11시), 오후 2시간(1시~3시)의 시간대에서 전체 중대재해 중 40.9%(4500명 중 1839명)가 발생했다고 소개했다.
구체적으로는 9~11시에 중대재해의 20.7%(933명)가, 오후 1~3시에는 20.1%(906명)가 발생해 그 다음으로 잦았던 오후 3~5시(16.4%, 740명), 오전 11시~오후 1시(14.0%, 631명)와 차이가 컸다.
노동부는 경영책임자가 이 시간대에 집중할 수 있는 '안전 점검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관리감독자가 촘촘하게 안전 순찰을 하는 한편 작업 시작 전 안전 확인·점검 등을 이행해 사고를 예방하라고 당부했다.
또 건설업과 제조업에서 4월과 5월에 발생한 중대재해 유형을 최근 5년간 현황을 통해 분석한 결과 건설업은 추락(53.2%, 406명 중 216명), 제조업은 끼임(33.3%, 180명 중 61명)이 많았다.
노동부 김규석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지난 달 16일 배포한 경영책임자와 관리자가 쉽게 중대재해처벌법을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조문별 실행방법과 서식·사례를 담은 '중대재해처벌법 따라하기 안내서'를 충분히 활용해 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