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중대재해 사망사고' 현대제철 예산공장 등 6곳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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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예산공장서 하청노동자 1명 금형에 깔려 숨져
노동부 "중층적 도급관계 명백히 하고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확보 의무 이행 여부 확인할 것"

현대제철 예산공장. 현대제철 홈페이지 캡처현대제철 예산공장. 현대제철 홈페이지 캡처고용노동부가 노동자가 일하다 깔림 사고로 숨지는 중대재해가 발생했던 현대제철 예산공장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노동부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14일 오전 현대제철 본사, 현대제철 예산공장, 하청업체(심원개발, 엠에스티, 와이엠테크) 본사 등 6개소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앞서 지난 5일 현대제철 예산공장에서는 2차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A씨(25)가 철골구조물(금형) 보수 작업 도중 금형에 깔려 숨졌다.

현대제철은 이미 지난 3일 안동일 대표이사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상태다.

예산공장에서 사고가 발생하기 불과 사흘 전인 지난 2일에도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 노동자 B씨(57)가 공장 내 고열 대형용기인 도금 포트에 빠져 숨졌기 때문이다.

노동부는 당진제철소의 중대재해 사망사고와 관련해서도 지난 7일 당진제철소와 서울사무소 등 4곳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노동부는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현대제철 예산공장의 중층적 도급관계를 명백히 하고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적법하게 이행하였는지 철저히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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