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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월 영업정지'현대산업개발 "가처분 신청·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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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학동 붕괴사고로 서울시에서 8개월 영업정지 행정 처분 받자 후속 대응

서울시는 작년 6월 발생한 광주 학동 철거 공사 중 시민 9명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HDC현대산업개발에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8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했다고 30일 밝혔다. 사진은 이날 서울 용산구 HDC현대산업개발 본사 모습. 황진환 기자서울시는 작년 6월 발생한 광주 학동 철거 공사 중 시민 9명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HDC현대산업개발에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8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서울 용산구 HDC현대산업개발 본사 모습. 황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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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은 광주 붕괴사고로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맞은 HDC현대산업개발이 지난해 광주 학동 붕괴 사고에 대해 서울시가 내린 영업정지 중징계에 대해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30일 서울시는 6월 발생한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와 관련해 원청사인 현산에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다음달 18일부터 8개월 간 영업을 정지시키는 행정처분을 내렸다.

서울시는 이번 부실시공 관련 처분 외에도 학동 현장의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영등포구가 철거 하도급업체인 한솔기업에 대해 공식 처분을 내린 뒤 징계 처분 내용을 결정할 계획이어서 현산 입장에서는 추가 징계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문제는 광주 화정 아이파크 외벽 붕괴 사고에 대한 행정처분이 남아있다는 점이다. 국토부는 앞서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를 낸 현산에 대해 학동 사고 때와 다른 '건산법 83조'를 적용해 최소 수위인 등록말소 처분을 내려줄 것을 서울시에 요청했다.

광주 화정 사고에 대한 행정처분이 확정되면 다음달 학동 재개발로 인한 영업정지 상태에서 추가로 1년(합산 1년8개월)의 영업정지를 받거나 아예 건설업 면허가 취소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날 서울시의 영업정지로 현대산업개발은 다음달 18일부터 입찰 참가 등 건설사업자로 수주활동이 전면 금지된다.

이에 대해 현대산업개발은 법적대응을 예고했다.

서울시는 작년 6월 발생한 광주 학동 철거 공사 중 시민 9명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HDC현대산업개발에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8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했다고 30일 밝혔다. 사진은 이날 서울 용산구 HDC현대산업개발 본사 모습. 황진환 기자서울시는 작년 6월 발생한 광주 학동 철거 공사 중 시민 9명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HDC현대산업개발에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8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서울 용산구 HDC현대산업개발 본사 모습. 황진환 기자현대산업개발은 이날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및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통해 대응할 예정"이라며 "영업정지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 행정처분 취소소송의 판결시까지 당사의 영업활동에 영향이 없다"고 공시했다. 소송전을 통해 시간을 벌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해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광주에서의 사고에 대해 책임을 다하겠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향후 직원과 협력사, 고객과 투자자를 위해 고민해서 신중하게 사고수습을 위한 노력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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