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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제지에 격분…레몬 원액 붓고 "불 지른다" 소동 4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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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40대 A씨 징역 1년 3개월 선고

    
음주운전을 말리는 어머니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방화 위협을 가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우상범 부장판사)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25일 오후 창원시 의창구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운전하려다 모친이 차량 열쇠를 화단에 던지며 제지하자 격분했다.

모친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다가오자, A씨는 흉기를 들고 위협하며 식용유와 라이터로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레몬 원액(500㎖)을 휘발유로 착각해 자기 머리에 들이붓는 소동도 벌였다.

재판부는 "흉기를 소지하고 방화 위협을 가해 경찰의 공무 집행을 방해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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