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폭행 인정하지만 만취 상태였다"…처벌 수위 낮추기로 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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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택시기사 폭행' 혐의 이용구
지난 재판서는 특가법상 폭행 혐의 부인
이날은 "무죄 주장 않고 심신미약만 주장한다"
'형량 낮추기' 전략으로 선회한 듯
"만취로 변별력 극히 떨어진 심신미약 상태"
하지만 검찰은 "李 만취 아니었다"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박종민 기자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박종민 기자
택시 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용구 전 법무부차관이 22일 열린 두 번째 공판에서도 재차 "술에 만취해 변별 능력이 극히 낮은 심신 미약 상태였다"라고 주장했다.

다만 지난 재판에서 이 전 차관 측은 "만취 상태로 인해 상대가 누구였는지, 차가 운행 중이었는지 알 수 없었다"는 취지로 특가법상 폭행 혐의 자체를 부인했지만, 이날은 "이 전 차관이 차량이 운행 중인지, 일시정차인지 의식이 있었는지 다투고 싶지만, 이 전 차관이 원치 않아 심신 미약만 주장한다"라고 처벌 수위 낮추기로 전략을 바꿨다.

이용구 측 "폭행 인정하지만 만취 상태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32-2부(재판장 조승우) 심리로 열린 이날 재판은 증거 조사 위주로 진행됐다. 이 전 차관 측은 지난 재판과 마찬가지로 이날도 "이 전 차관이 만취 상태라서 변별 능력과 의사 결정 능력이 극히 미약한 상태였다"라고 맞섰다.

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 자체를 부인한 지난 재판과 달리 이날 재판에선 혐의를 인정했다. 변호인은 "이 전 차관에게 차량이 운행 중이었는지, 일시정차 의식이 있었는지 다투고 싶었지만, 무죄 추정을 하지 않겠다"라며 "이 전 차관이 원치 않아서 심신 미약만 주장한다"라고 말했다.

특가법 혐의 자체를 부인하기 보다는 심신 미약으로 형량 자체를 낮추는 전략으로 선회한 것이다.

그러면서 이를 뒷받침할 내용으로 "사건 당일 술을 같이 마셨던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진술을 보면 이 전 차관은 택시를 타기 전에 포도주와 맥주 등 여러 술을 섞어 마셨다"라며 "택시를 부른 것도 백 전 장관의 배우자였고, 요금도 배우자가 지불했다. (백 전 장관 배우자가) 택시 기사에게 '요금은 받지 말라'라고 말할 정도로 피고인이 만취했었다"라고 말했다.

이 전 차관 측은 이후로도 정황 증거를 제시하며 만취 상태였음을 주장했다. 변호인은 "당시 이 전 차관이 배우자에게 전화해서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다'라고 말하며, 다른 사람에게 휴대전화를 바꿔 주려는 모습도 CCTV에 찍혔다"라며 "백 전 장관 자택에서 받은 것 같은 마카롱 선물과 본인의 전자 담배도 택시에 두고 내릴 정도로 만취상태였다"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자신의 장소와 상황에 대해 인식조차 불분명한 사람에게 심신 미약의 감경을 해줘야 한다는 것이 변호인의 의견"이라고 덧붙였다.

검사 "이용구 만취 아니고, 차량 운행 중이었다"


반면 검찰은 "폭행 당시 택시가 운행 중이었고, 이 전 차관도 만취 상태가 아니었다"라며 다수의 증거를 제시했다. 이 전 차관을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으로 기소한 만큼 이를 증명하기 위함이다.

검찰은 "사건 당시 피해자가 112에 신고한 녹취록에 따르면 피해자는 '택시기사인데 (이 전 차관이) 운전하는데 모가지를 잡아서'라고 말하면서 운행 중 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했다"라며 "112 처리 내역을 봐도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발생'으로 보고됐다"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어 택시의 운행 기록 장치를 증거로 제시했다. 검찰은 "운행기록 장치를 확인한 결과 폭행 당시엔 (차량) 시동이 걸린 상태로 기어는 D(드라이브)에 있었다"라며 "또 브레이크를 밟은 일시정차 상태였고, 폭행 직후 차량이 이동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검찰은 △택시가 멈춘 지점이 이 전 차관의 집으로부터 최단 거리로도 250m에 달하는 점 △ 폭행 직후 차량이 위치에서 벗어나 안전한 장소로 이동한 점 등을 이유로 차량이 목적지에 도착한 것이 아닌 운행 중이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 전 차관 측 주장과 달리 이 전 차관이 만취 상태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들은 '이 전 차관이 술에 많이 취했지만, 통제 못 할 정도로 만취하지 않은 상태였다', '얼굴이 빨개 술을 먹었다고 인지는 했지만, 보호조치를 취할 정도가 아니었다', '현장에서 폭행 사실도 부인했다'라고 진술했다"라며 이 전 차관이 상황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연합뉴스

'증거 인멸 교사' 두고도 충돌…"인멸 시도" vs "아니다"

이날 재판의 또 다른 쟁점은 이 전 차관이 택시기사에게 폭행 영상을 지워달라고 한 행위를 증거 인멸 교사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다.

검찰은 "택시기사가 (사건 이후) 이 전 차관에게 전송했던 블랙박스 동영상을 삭제한 기록을 확인했다"라며 "이 전 차관에게 동영상을 전송했고 2020년 11월 9일 11시 20분쯤 카카오톡(으로 보낸) 영상을 (택시기사) 삭제했다. 삭제 시점은 한창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었던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전 차관 측은 발표 자료까지 활용해 설명하며 증거 인멸 교사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변호인은 "(이 전 차관이) 동영상을 지워달라고 하니깐, 택시기사는 '지우긴 뭘 지워, 안 보여주면 된다'라고 그 자리에서 거절했다"라며 "이 전 차관은 처음엔 영상을 삭제해달라고 했지만 거절당했고, 그 이후엔 더 이상 요청한 사실이 없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택시기사는 그러다 이후 수사를 받자 몰래 지웠다. 택시기사 자발적 동기에 의해서, 스스로 판단에 의해서, 수사과정에서 (자신의) 거짓말을 숨기기 위해서 즉흥적으로 한 것이 아닌가 싶다"라며 "택시기사가 조사 과정에서 (영상이 없다고) 거짓말했는데, 자기 거짓말을 커버하기 위해 지웠거나, 아니면 합의금 1000만 원을 받은 것이 공갈죄 등으로 자신이 불리하게 될까 봐 수사 도중에 대담하게 삭제한 것이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이 전 차관 측은 라며 "카카오톡 1대1 채팅방에서 보낸 영상을 지운다고 해도 발신자 서버나 수신자 서버에도 저장이 된다. 그런 행위를 과연 증거 인멸이라는 수사 기관의 증거 수집 방해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영상 삭제를 요청한 이유에 대해서 이 전 차관 측은 "증거 인멸을 하기 위함인지, 아니면 당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로 물망에 오른 상태에서 (폭행 영상이) 유포되고 알려지면 정치적 공세에 시달릴 것을 우려해 유포하지 말라고 요청한 것인지 판단해달라"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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