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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 조작해 '245억원 횡령' 계양전기 직원 구속…"혐의 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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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범죄 혐의 소명되고 도주 우려 있다"


회삿돈 245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계양전기 직원이 구속됐다.

18일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를 받는 계양전기 직원 30대 김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문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계양전기 재무팀에서 근무하던 김씨는 2016년부터 6년 동안 장부를 조작하고 은행 잔고증명서에 맞춰 재무제표를 꾸미는 수법으로 회삿돈 245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이는 계양전기 자기자본 1926억원의 12.7%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경찰은 지난 16일 오후 9시 20분쯤 김씨가 거주하던 오피스텔에서 김씨를 긴급 체포했다. 김씨는 횡령한 회삿돈을 주식·가상화폐 투자, 도박 등에 사용했다고 회사 측에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횡령 사실이 알려지면서 한국거래소는 계양전기의 주식매매를 즉시 중지했다.

앞서 계양전기는 김씨의 범행을 인지한 지난 15일 서울 수서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다음 날 계양전기 법무담당 직원을 상대로 고소인 조사를 마친 경찰은 김씨 계좌의 자금 흐름 등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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