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젠, 상폐위기 일단 피했다…개선기간 6개월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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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진의 배임으로 1년 9개월동안 거래 정지 상태였던 신라젠이 상장폐지 위기를 한 고비 넘겼다.

한국거래소는 18일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고 신라젠의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한 결과, 신라젠에 개선기간 6개월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라젠은 개선기간이 종료되는 오는 8월 18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15일 이내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개선계획 이행결과에 대한 전문가의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이 서류 제출로부터 20일 이내에 열릴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상장폐지 여부를 다시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앞서 2016년 코스닥에 상장한 바이오 벤처 기업인 신라젠은 문은상 전 대표 등 전·현직 경영진의 횡령·배임으로 2020년 5월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가 발생해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문은상 전 대표는 2014년 3월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자본 없이 대출로만 350억원 상당의 신라젠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불법 인수해 회사를 인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에 벌금 350억원을 선고받았다.

신라젠은 2018년 주가가 13만원을 돌파하며 한 때 코스닥 시가총액 2위에 올라서기도 했다. 또 코스닥 개인주주 비율 1위의 기업으로, 지난해 기준 신라젠의 개인주주 약 17만 4천명이 전체 지분의 92.61%를 보유하고 있다.

2020년 11월 열린 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에서는 신라젠에 1년의 개선기간을 부여했지만, 개선기간이 끝난 뒤 지난달 18일 열린 기심위에서는 개선계획이행 정도가 미흡했다며 신라젠의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당시 신라젠이 이의를 신청함에 따라, 18일 2심 격인 시장위가 열렸고 개선기간 6개월이 부여된 것이다.

일단 상폐 위기는 넘겼지만, 17만 4천여명에 달하는 소액주주들의 투자금은 최소 6개월은 더 묶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난달 거래소의 상장폐지 결정을 두고도 투자자들은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면서 거래소 이사장과 임직원을 고발하는 등 신라젠의 운명에 촉각을 기울이는 상황이다.

앞서 전날인 17일 거래소는 2215억원대 횡령 사건이 발생한 오스템임플란트를 상장적격성 심사 대상으로 지정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사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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