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치료하던 70대 찜질방 갔다가 사망…격리 의무 위반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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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재택치료 중인 환자와 비대면 진료를 하는 의료진 모습. 이한형 기자코로나19 재택치료 중인 환자와 비대면 진료를 하는 의료진 모습. 이한형 기자인천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70대 노인이 재택치료 중 찜질방에 갔다가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8일 인천시와 소방당국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후 2시 52분쯤 인천시 동구의 모 찜질방에서 손님 A(75)씨가 갑자기 쓰러졌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A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다음 날 숨졌다. 그는 지난 11일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았으며 집중관리군 재택치료자로 분류돼 17일까지 1주일간 자가격리를 하던 중이었다.
 
소방당국 관계자는 "찜질방에 도착했을 때 A씨는 의식이 없고 호흡도 약한 상태였다"며 "보호자와 전화 통화를 하다가 확진자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A씨는 찜질방 직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다음 날 오전 3시 18분께 사망했다. 병원 측이 방역당국에 알린 A씨의 사인은 다발성 장기부전과 코로나19 감염이었다.
 
그는 지난 11일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으며 집중관리군 재택치료자로 분류돼 17일 오전 0시까지 1주일간 자가격리를 해야 했다.
 
인천시 방역 관계자는 "사고 당일 2시 30분쯤 관리 병원에서 연락을 했는데 전화를 받지 않아 계속 전화 통화를 시도하던 중 3시 40분쯤 119 구급대로부터 연락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재택치료기관과 연계해 15일 오전까지 지침대로 하루에 두 차례 A씨의 몸 상태를 확인했는데 체온·맥박·산소포화도 모두 정상 수치였다"며 "A씨가 방심한 나머지 격리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한 지난 9일부터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자가격리자를 관리하는 방식을 기존의 위치정보시스템(GPS) 기반의 자가격리 애플리케이션 사용 대신 확진자나 밀접 접촉자가 스스로 자가격리를 하도록 바꿨다.
 
관리 방식은 바뀌었지만 확진자가 무단 외출하면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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