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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 광장 '감사의 정원' 위반 확정…"공사중지"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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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중지 명령 사전통지에 서울시 의견제출 거쳐 위반사실 확정
해빙기 사고 방지, 21일 BTS 공연 등 앞두고 안전확보 공정만 허용

국토부 제공국토부 제공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서울시가 광화문 광장에 조성 중인 '감사의 정원'이 국토계획법 및 도로법을 위반한 사실을 확정하고, 3일자로 국토계획법 제133조에 따라 서울시에 '감사의 정원' 사업 공사중지를 명령했다.

국토부는 서울시 의견 청취 3회, 현장 점검 2회 등을 거쳐 공사 중지 명령을 확정했다. 국토부는 "도로·광장과 무관한 지하 전시시설을 설치하려면 개발행위허가 또는 별도의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필요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아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해빙기 안전사고 방지와 대규모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21일 BTS 공연을 대비를 위해 일부 안전조치는 예외적으로 허용했다.

국토부 제공국토부 제공
국토부는 앞서 2월 9일 관련 법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행정절차법에 따라 서울시에 공사중지 사전통지와 의견 제시 기회를 부여했으며, 서울시는 2월 23일 "국토부 의견을 존중해 도시관리계획과 실시계획 변경 등 절차를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서울시는 다만 "공사가 즉시 중단될 경우 해빙기 안전사고 위험이 커지고, 오는 21일 BTS의 광화문광장 공연을 앞두고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상판 덮개 시공, 지하 외벽 보강, 배수시설 설치 등의 안전조치를 20일까지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국토부는 서울시의 요청에 대해 "전문가 점검 결과 현재 상태로도 해빙기를 지나는 데 큰 문제는 없지만, 대규모 공연을 앞둔 점을 고려해 안전조치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감사의 정원' 지하 전시실 상판 덮개 시공과 외벽 보강 등은 공사중지 명령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이탁 국토부 1차관은 "도시계획시설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공공 기반시설로, 설치나 변경 시에는 주민 의견 수렴과 관계기관 협의 등 절차를 따라야 한다"며 "이번 조치를 계기로 지방정부와 민간사업자 모두 법이 정한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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