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이지 않는 동물 대상 '잔혹범죄'…"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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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창원서 고양이 살해한 20대 남성 '영장 기각'
동물보호단체 "사법부 솜방망이 처벌, 잘못된 사회적 메시지 전달"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인식 필요

잔혹범죄에 희생된 고양이 '두부'. 카라 제공잔혹범죄에 희생된 고양이 '두부'. 카라 제공경남 창원에서 고양이를 이유 없이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20대 남성이 붙잡힌 가운데 최근 동물을 대상으로 한 잔혹한 범죄가 끊이지 않으면서 처벌 강화와 함께 인식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창원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20대)씨가 긴급 체포됐다. A씨는 지난 1월 26일 오후 창원시 성산구 소재 모 식당 옆 골목에서 고양이 1마리의 꼬리를 잡아 들고 담벼락에 내리치는 방법으로 학대해 죽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지난 3일 창원법원에서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 우려가 없으며 증거 인멸 염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앞서 2019년 7월 서울 경의선 숲길에서 고양이 '자두'를 바닥에 내리치는 등 잔혹하게 살해한 피의자는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끊이지 않는 동물 대상 잔혹범죄에 대해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처벌 강화와 함께 인식 개선의 필요성이다.

현행 동물보호법에는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유럽을 예외로 하더라도 해외 규정과 비교해 많은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국내에서 동물대상 잔혹범죄는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동물보호단체는 사법부의 솜방망이 처벌을 가장 큰 원인으로 꼽는다.

동물보호단체인 '동물권행동 카라' 최민경 활동가는 "증거나 범행이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처벌 사례를 보면 대부분 벌금이나 기소조차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여러 동물을 살해한 경우에도 집행유예 밖에 나오지 않은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런 범죄가 이어지는 가장 큰 원인은 사법부 판결이 범행의 잔혹성에 미치지 못하는 솜방망이 처벌이 나오기 때문에 잠재적인 범죄자를 양산할 수밖에 없다"며 "또한 사회적으로 주는 메시지도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해를 가하는 행위는 걸려도 벌금 정도 내면 되는구나하는 메시지가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법이 아무리 상향이 되어도 실제로는 법정 최고형이 내려진 사례가 없다. 현장에서 사건을 경험해 보면 동물보호법 강화도 중요하지만 법이 실제 적용이 되는지도 중요한데 그 부분은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또 동물을 물건으로 바라보는 인식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지난해 7월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내용으로 민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한 상태지만 아직 처리되지 않고 있다.

이와 함께 동물보호법이 '어떤 정당한 이유 없이 동물을 죽음으로 이르게 하면 안 된다'는 포괄적인 법률 하에 '예외사항'을 두는 방식으로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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