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18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내란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법원 담장을 넘고 있다. 황진환 기자지난 1월 19일 새벽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 가담자 20명이 첫 재판에서 여러 이유를 대며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이들은 사태 당시 법원 청사에 들어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다수가 위력을 행사해 법원 후문을 강제로 개방했다는 검찰 측 공소사실은 부인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우현 부장판사)는 17일 오전 10시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유모씨 등 20명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들은 지난 1월 19일 새벽 윤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하며 법원 후문을 강제로 개방한 뒤 경내로 난입한 혐의 등을 받는다.
피고인 대부분은 사태 당시 법원 경내로 진입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법원 후문 강제 개방 등이 다중의 위력에 의한 범죄라는 검찰 측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강하게 부인했다.
유씨 변호인은 "다수의 시위대와 별개로 대통령에 대한 미안한 마음과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에 대한 항의의 마음을 표시하려고 (법원 청사) 담을 넘어 들어갔다"며 "특수건조물침입이 아니라 단순 건조물침입"이라고 주장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특수건조물침입죄는 건조물침입죄보다 처벌 수위가 강하다. 건조물침입죄를 저지른 이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도록 정하고 있지만, 특수건조물침입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된다.
지난 1월 18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내란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법원 담장을 넘어와 경찰들에게 연행되고 있다. 황진환 기자
일부 피고인들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에 항의하며 법원 경내로 진입했다는 검찰 측 주장을 반박하기도 했다. 피고인 배모씨 변호인은 "진입 의도는 윤석열 대통령 구속에 항의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폭력 시위로 변질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과 당혹스러움"이었다며 "(법원 안으로 들어가) 영상 기록을 남기려고 했다"고 말했다.
스스로 '유튜브 기자'라고 밝힌 피고인 최모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법원 청사 5층까지 들어간 이유는 구속영장 발부에 대한 항의가 아니라 현장 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것"이라며 특수건조물침입죄가 아닌 주거침입죄를 적용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과 피고인 측 실랑이도 벌어졌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재판부에 "폭력을 전혀 쓰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폭동 프레임을 씌었다"며 "피고인들에게 폭도 프레임을 씌우지 말고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요청하자, 검찰은 "폭도 프레임은 전혀 아니다.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면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에 재판부는 검찰 측에 "피고인들의 다음 기일이 진행되기 전까지 공소사실에 불분명한 부분이 있으면 명확히 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경찰은 이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서부지법 사태와 관련해 140명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 가운데 91명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으며, 다른 2명은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나머지 47명을 수하고 있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