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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석말이·속옷 검사…'계엄령 놀이' 양양군 공무원 징역 1년 8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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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죄질 좋지 않고, 피해자들 고통 커"

지난해 12월 5일 오춘천지법 속초지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양양군청 7급 공무원 A씨가 모자를 눌러쓰고 마스크를 쓴 채로 법정을 나오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지난해 12월 5일 오춘천지법 속초지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양양군청 7급 공무원 A씨가 모자를 눌러쓰고 마스크를 쓴 채로 법정을 나오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함께 일하던 환경미화원들에게 이른바 '계엄령 놀이' 등을 하며 상습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일삼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양양군청 공무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1단독(주철현 판사)는 15일 강요와 상습폭행, 협박, 모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양군청 소속 7급 운전직 공무원 A씨(40대)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소위 멍석 말이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는 강요의 점, 그리고 상습으로 피해자들을 폭행 및 협박했다는 점, 그리고 피해자들을 모욕했다는 점으로 공소 제기됐다"며 "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을 종합해서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 범행의 횟수, 수법 등에 비춰 보면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이 큰 점, 피해자들은 신체적 고통은 물론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업무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형사 처분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사실상 지휘 관계에 있던 20대 환경미화원 3명(공무직 1명, 기간제 2명)을 상대로 60차례에 걸쳐 강요와 협박을 일삼고, 10차례 협박과 7차례 모욕 행위를 반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특정 주식이 오를 때까지 비상계엄을 선포한다", "내 말을 안 들으면 제물로 바쳐 밟아야 한다"는 등의 발언을 하며 피해자 1명에게 이불을 덮고 엎드리게 한 뒤, 다른 동료들에게 이를 발로 밟게 하는 이른바 '멍석말이' 폭행을 지시했다.

또한 "주가 상승을 위해 빨간 속옷을 입어야 한다"며 피해자들에게 빨간색 속옷 착용 여부를 강제로 보여주게 하는 행위를 반복했고, 특정 주식을 매수하도록 강요한 혐의도 있다.

이와 함께 담배꽁초 투척, 비비탄 총발사, 불이 붙은 성냥 투척, 물 분사, 발로 차는 행위 등 다양한 방법으로 수십 차례 상습 폭행하기도 했다. A씨는 쓰레기 수거차를 운전하며 "다 같이 죽자. 보험금 5ㅊㄴ만 원 나온다"며 운전대를 급히 틀어 위협한 혐의와 다른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피해자를 향해 "저 XX를 보면 밥맛이 떨어진다" 등 7차례 모욕적인 발언을 한 혐의도 공소장에 적혔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지위를 이용해 사회적 약자인 피해자들을 장기간 괴롭힌 사안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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