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 황진환 기자경찰이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에 대해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번이 네 번째 신청이다.
김 차장은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데, 그동안 검찰은 김 차장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세 차례나 청구하지 않아 논란이 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 본부장)은 17일 김성훈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검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함께 신청했다.
김 차장과 이 경호본부장은 지난 1월 3일 진행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당시 물리력을 동원해 체포를 막아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된 상태다
김 차장에 대해선 이번이 네 번째 구속영장 신청이고, 이 본부장에 대해선 세 번째다. 검찰은 그동안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에 대해서 계속해 보완 수사 등을 이유로 들며 모두 불청구했다.
하지만 이에 반발한 경찰이 영장심의위 소집을 요구했고, 영장심의위도 이달 6일 경찰의 손을 들어줬다.
영장심의위는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불청구한 검찰의 결정은 부적정하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고 결론을 냈다. 당시 9명의 위원 중 6명이 이 같은 의견을 냈는데, 고검장이 위촉하는 인사들로 구성된 영장심의위도 검찰의 결정에 문제가 있다고 본 것이다
이처럼 영장심의위도 경찰의 손을 들어주면서 경찰은 이날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세 번에 걸쳐 구속영장이 (검찰에 의해) 기각됐었기 때문에 보완수사도 진행했고 서류도 정교하게 정리를 새롭게 했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필요한 협의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김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계속 거부했던 검찰이 영장심의위의 의견을 받아들여 청구에 나설지 이목이 쏠린다. 영장심의위 결정이 난 직후 서울서부지검은 "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고 후속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최근 경호처가 최근 고등징계위원회를 열고 부장급 간부를 해임하기로 하면서 보복 인사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간부는 지난 1월 12일 열린 경호처 간부회의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물리적으로 저지하라'는 지시에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씨는 대기발령을 받았고, 징계위원회에서 파면 다음으로 높은 수위의 징계인 해임이 의결됐다.
이에 시민단체 등은 "위법한 지시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해임하는 것은 부당 징계이자 명백한 보복 인사"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