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강석 송파구청장. 송파구 제공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당 소속 서강석 서울 송파구청장에 대해 '당원권 정지' 징계를 의결했다.
당 윤리위는 지난 13일 비공개 회의에서 서 구청장에게 '당원권 3개월 정지' 처분을 의결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 관계자는 17일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징계가 결정된 것은 사실"이라며 "자세한 내용은 규정상 언급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송파구의회는 지난해 10월 서 구청장이 관내사업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역구 국회의원 등의 경고를 무시하고 강행했다는 이유 등으로 서 구청장에 대한 윤리위 조사 및 징계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총선을 앞두고 지난 2023년 11월 출판기념회를 연 점도 징계 사유 중 하나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