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검찰이 항고를 포기하면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지지자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성훈 경호처 차장. 의왕=황진환 기자대통령경호처가 최근 고등징계위원회를 열고 부장급 간부를 해임하기로 한 가운데, 시민단체가 이를 '명백한 보복 인사'라고 비판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17일 대통령경호처가 '기밀 유출'을 이유로 간부 A씨에 대한 해임 절차를 진행하는 것과 관련해 "위법한 지시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해임하는 것은 부당 징계이자 명백한 보복 인사"라고 규탄했다.
해임 절차가 진행 중인 A씨는 지난 1월 12일 열린 경호처 간부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물리적으로 저지하라는 위법적 지시에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씨는 대기발령을 받았고, 징계위원회에서 파면 다음으로 높은 수위의 징계인 해임이 의결됐다.
직장갑질119는 "경호처는 징계 사유가 '체포영장 집행 반대'가 아닌 '기밀 유출'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A씨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에 경호처 내부 상황을 말한 것은 기밀 유출이 아닌 공익제보 및 내부고발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를 이유로 중징계를 추진하는 것은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복 인사"라고 비판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할 정당한 사유가 없는데도 명목상의 이유를 들어 해고하는 것은 불법 행위에 해당하며, 위자료 지급 책임까지 발생할 수 있다. 또 공무원 행동강령 제4조는 공무원이 위법한 지시를 거부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직장갑질119는 "법률을 준수하기 위해 상부의 지시에 반대한 A씨를 해임하려는 것은 정치적 의도가 개입된 보복성 인사"라며 "피해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법률 조력 등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