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서울시내 한 스터디카페 모습. 황진환 기자방역당국이 최근 코로나19 유행 감소 상황에 대해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확대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 등이 효과를 발휘했다고 판단했다. 형평성 논란을 빚고 있는 방역패스는 향후 유행상황 개선 시 단계적으로 해제한다는 방침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은 6일 출입기자단 백브리핑에서 "12월 10~19일 주부터 유행이 감소하다가 19~25일 주에서 유행 감소가 완연하게 나타났다"며 "이는 12월6일 방역패스 확대 조치와 사적모임 제한 강화 조치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고 분석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 6일 방역패스 적용 시설을 기존 5종에서 16종으로 확대했다. 사적모임 제한 기준오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으로 제한했다. 이후 12월 18일 사적모임을 더 강화해 4명까지로 줄인 바 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연합뉴스손 반장은 "지난해 12월 18일 방역조치 강화는 12월 넷 째주부터 나타난 감소세 국면에는 효과가 적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이번 감소세에서는 방역패스 확대가 효과를 나타냈다고 본다"고 판단했다. 12월 18일 조치는 좀 더 나중에 효과로 나타났을 것이라는 취지다.
방역당국은 향후 유행이 안정화되면 방역패스도 위험도가 낮은 시설부터 단계적으로 해제한다는 계획이다.
당초 정부는 위험도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을 1,2,3그룹으로 나눠 분류했다. 유행이 악화되면 1그룹부터 방역패스를 적용해 2,3그룹으로 확대해왔다. 방역패스 해제는 3그룹부터 순서대로 진행한 설명이다.
지난해 11월 30일 서울시내 한 영화관 모습. 황진환 기자3그룹에는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영화관·공연장, PC방 등이 해당한다.
유흥시설 등은 1그룹으로 분류되고,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등으로 구성된 2그룹에 속한다. 경륜·경정·경마장 등은 기타그룹이다. 여기에 정부는 오는 10일부터 3천㎡ 이상 상점·마트·백화점에도 방역패스를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아울러 임신부, 기저질환자 등 방역패스 예외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손 반장은 "불가피하게 백신을 접종하지 못하는 예외자 기준이 협소해 일종의 '회색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있다"며 방역패스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방역패스 적용 대상·시설 확대·축소 여부는 일상회복지원위원회 방역의료분과 회의, 일상회복위원회 전체 회의, 관계부처 의견 수렴 등 과정을 거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