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21일 오후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와 관련해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군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징역 3년을 구형하자 무죄 탄원 서명이 이어지고 있다.
군인권센터는 22일 "박정훈 대령 무죄 탄원 서명 참여자가 시작 후 채 하루도 되지 않아 1만 5천명을 돌파했다"며 "실시간으로 참여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부정한 권력에 빌붙어 수사 외압에 부역하며 항명죄 법정 최고형인 징역 3년을 구형한 군 검찰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체감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정훈 대령이 최후 진술에서 남긴 절절한 호소, '고 채수근 해병에게 너의 죽음에 억울함이 남지 않게 하겠다고 한 제 약속이 지켜질 수 있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가 이뤄질 수 있도록 무죄 탄원 운동에 한층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날 군 검찰은 용산 소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대령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군 검찰은 "피고인은 현재까지 범행 일체를 부인하며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며 "이는 군 지휘체계와 군 전체 기강에 큰 악영향을 끼쳐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군인권센터는 "1년이라는 긴 시간을 무보직 상태로 해병대사령부 한 켠의 빈 방에서 인내하며 버텨온 박정훈 대령이 혼자가 아님을 보여줄 때"라며 무죄 탄원 서명 운동을 개시했다. 서명 운동은 오는 1월 3일 자정까지 진행되며 모집된 서명은 국방부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제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