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학원 등 마스크 쓰는 실내, 방역패스 예외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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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4일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에 대한 방역패스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즉시 항고 하겠다"고 밝혔다. 본안 1심 판결까지 미접종자는 방역패스 없이 해당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사진은 5일 서울시내 한 스터디카페 모습. 황진환 기자정부는 지난 4일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에 대한 방역패스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즉시 항고 하겠다"고 밝혔다. 본안 1심 판결까지 미접종자는 방역패스 없이 해당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사진은 5일 서울시내 한 스터디카페 모습. 황진환 기자여권이 학원 등 마스크를 쓰는 실내에 대해서는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예외로 두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법원이 학원 등 3곳의 방역패스에 대해 효력정지 결정을 내리면서 제도를 좀 더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정부는 방역패스에 대해 일부 미세조정이 있더라도 기본 틀은 계속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5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당정청은 방역패스와 관련해 장소별로 일부 예외를 두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CBS노컷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방역패스에 대한 조정은 가능하다는 입장"이라면서 "방역패스 효력정지를 내린 법원이 학원, 도서관 등이 문제라고 지적했는데 이곳은 마스크를 써야 하는 장소인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5일 오전 서울시내 한 스터디카페에서 종업원이 방역패스 관련 안내문을 제거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5일 오전 서울시내 한 스터디카페에서 종업원이 방역패스 관련 안내문을 제거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이 관계자는 "정은경 질병청장도 이미 미세하게 보완하겠다고 했다"면서 "마스크를 계속 착용하는 실내에서는 조정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마스크를 착용하는 실내는 학원, 도서관, 스터디카페뿐만 아니라 대형마트, 극장 등도 포함된다.  이럴 경우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낮은 임신부 등의 대형마트 출입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일각에선 임신부, 기저질환자 등 백신 접종이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까지 마트 등 '생활 필수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당 내에서도 비슷한 의견이 공론화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성주 의원도 "성인들은 2차 접종이 94%에 달한다"면서 "일부 미접종자를 위해 방역패스를 무리하게 적용할 필요는 없다는 판단"이라고 전했다.

현재 성인뿐 아니라 12~17세도 1차 접종률이 60%가 넘고, 18~19세도 2차 접종이 87%에 육박하고 있다.


서울시내 한 식당에 '미접종자는 혼밥만 가능'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황진환 기자서울시내 한 식당에 '미접종자는 혼밥만 가능'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황진환 기자하지만 마스크를 벗고 대화를 하는 음식점, 술집, 목욕탕 등은 기존대로 방역패스가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방역패스와 관련해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모색하겠다"고 밝혔고, 전해철 중대본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도 "향후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균형 있게 운용해 나가겠다"고 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손영래 사회전략반장도 정례브리핑에서 "불가피한 접종 예외 등에 대한 사유 등 부분에서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과 함께 개선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방역패스에 대한 조정은 코로나19 일상회복 지원위 등의 검토를 거쳐 중대본에서 최종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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