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방역패스 제동, 즉시항고…유행 최우선 대응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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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법원,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 대상 효력 정지
정부 "신속하게 본안 소송 진행…즉시 항고"
"방역패스 확대해야 미접종자 감염 차단 가능"

정부는 지난 4일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에 대한 방역패스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즉시 항고 하겠다"고 밝혔다. 본안 1심 판결까지 미접종자는 방역패스 없이 해당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사진은 5일 서울시내 한 스터디카페 모습. 황진환 기자정부는 지난 4일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에 대한 방역패스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즉시 항고 하겠다"고 밝혔다. 본안 1심 판결까지 미접종자는 방역패스 없이 해당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사진은 5일 서울시내 한 스터디카페 모습. 황진환 기자정부가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에 적용되는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한 법원의 결정에 즉시 항고하겠다고 밝혔다. 방역패스 확대가 코로나19 유행에 대응할 수 있는 최우선 전략이라는 게 정부 입장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은 5일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현재의 방역상황을 안정화시키고 다시 일상회복의 재개를 위해서는 방역패스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최대한 신속하고 성실하게 본안소송을 진행할 것이며 이번 인용 결정에 대해서도 즉시 항고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종환 부장판사)는 전날 함께하는사교육연합·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방역패스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에 지난해 12월 3일 복지부가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를 방역패스 의무적용시설로 지정한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는 소송 본안 1심 판결 때까지 효력을 잃게 됐다.

이에 대해 정부는 방역패스가 미접종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며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연합뉴스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연합뉴스손 반장은 "미접종자는 18세 이상의 6%에 불과한 소수지만 지난 8주간 12세 이상 확진자의 30%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환자의 사망자의 53%를 점유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중환자실의 절반 이상을 미접종자 치료에 할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처럼 유행이 확산되며 의료체계의 여력이 한계에 달하는 위기상황에서는 미접종자의 감염을 최소화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며 "미접종자 감염이 줄어들수록 중증환자와 사망을 줄이고 이들로 인한 의료체계 여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끝나고 일상회복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방역패스가 1차적인 대응 전략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손 반장은 "일상회복 과정에서도 유행은 증가할 수 있고 위중증 환자가 증가하며 의료체계가 압박을 받는 위기상황들은 발생하는데 이 경우 1차적인 대응은 거리두기 강화가 아니다"라며 "의료체계를 압박하는 주된 요인은 고령층과 미접종자의 감염이기 때문에 노인시설의 방역조치를 강화하고 미접종자 감염을 차단하는 방역패스 확대가 1차적인 대응전략"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일상회복 과정에서 확진자가 급증했던  영국,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미국, 싱가포르 등 세계 각국도 1차적인 대응 전략으로 방역패스를 대폭 확대했다고 부연했다. 이 조치로도 의료체계 붕괴 위험을 피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그 때 영업 제한이나 모임·행사 제한, 외출금지 등과 같은 거리두기 조치를 시행한다는 설명이다.


5일 서울시내 한 스터디카페 모습. 황진환 기자5일 서울시내 한 스터디카페 모습. 황진환 기자법원에서 방역패스 제도가 미접종자에게 지나치게 큰 불이익을 가하고 있다고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권 제약을 최소화하기 위해 PCR 음성 확인 같은 예외조항이나 혹은 불가피한 사유의 접종 불가자들, 18세 이하 등의 예외들을 설정해서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방역패스의 예외로 인정하는 사유가 협소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전문가들과 함께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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