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형 공공임대, 서울 2천 호 등 전국 6천 호 입주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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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 공실, 공공전세주택, 신축 매입임대 전세형 공급…오는 23일부터 입주자 모집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 황진환 기자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 황진환 기자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21일 전세형 임대주택 6천 호(서울 2천 호 포함)의 입주자를 오는 23일부터 순차적으로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모집에는 기존의 공공임대 공실, 공공전세주택과 더불어 일부 신축 매입임대 유형(청년, 신혼부부)을 전세형으로 전환한 물량도 포함돼 있다.

우선 LH는 공공임대 공실(3090호)과 공공전세주택(264호), 신혼부부용 신축 매입임대주택(603호) 등을 전세형으로 전환한 3957호에 대해 입주자를 모집한다.

국토교통부 제공국토교통부 제공공공임대 공실을 활용한 전세형 임대주택은 소득·자산 요건 없이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시세의 80% 이하 임대료로 최대 6년(기본 4년, 입주 대기자 없는 경우 2년 연장 가능)간 거주할 수 있다.  다만, 저소득층 입주 기회 확보를 위해 경쟁 시 소득 수준을 따진다.

방 3개 이상인 중형주택을 전세로 공급하는 '공공전세주택'도 별도의 소득·자산 요건 없이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면 누구나 신청(추첨으로 선정)할 수 있으며, 시세 90% 이하 전세 계약으로 최대 6년(최초 2년, 2년씩 2회 연장)간 살 수 있다.

신혼부부용 신축 매입임대주택은 민간의 신축 오피스텔 등을 LH가 매입해 시세 80% 이하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는 것이다. 3인가구 기준 624만 원, 총자산 2억 9200만 원(자동차 3496만 원) 이하 등 일정한 소득·자산 기준을 만족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등은 최대 10년(기본 6년, 자녀가 있는 경우 4년 추가 연장 가능)간 머물 수 있다.

아울러 SH도 공공임대 공실(1061호)과 청년용 신축 매입임대주택(957호) 등을 전세형으로 전환해 입주자 모집(2018호)을 실시한다.

세부 임대조건, 위치, 면적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 청약센터(https://apply.lh.or.kr)와 SH 누리집(https://i-sh.co.kr)에 게시되는 입주자 모집 공고문 또는 콜센터(LH 1600-1004, SH 1600-3456)로 문의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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