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연합뉴스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과거 한 사업가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아 입건된 사건에서 뒤늦게 작성한 변제 영수증을 주요 근거로 무혐의 처분된 사실이 파악됐다. 금품이 전달된 시기 두 사람 사이 오간 문자메시지에는 대가성 청탁이 의심되는 장면도 여럿 발견됐다.
뇌물죄는 대가성이 뒷받침되면 변제 여부와 상관없이 성립하지만 당시 검찰은 사후 영수증을 토대로 단순 차용금이라는 이 후보자의 주장을 들어줬다. 무혐의 처분을 둘러싼 의구심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특히 사건이 불거진 당시 경찰 고위직 출신 현역 의원이 이 후보자와 해당 사업가 사이 중재자로 나선 정황도 포착되면서 정치권 안팎의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금품수수 1년여 뒤 만든 영수증…문자에는 청탁 정황
연합뉴스16일 CBS노컷뉴스가 입수한 이혜훈 후보자의 불기소 결정서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2015년 10월 서울 서초구 반포동 한 호텔에서 사업가 옥모씨를 지인 소개로 처음 만났다. 이후 2017년 4월 7일까지 한번에 적게는 300만원, 많게는 1천만원을 옥씨로부터 수수했다.
현금뿐만 아니라 명품 가방과 자켓 등도 건네받았다. 이 후보자는 금품수수 의혹이 언론에 보도된 2017년 8월 31일 기자회견을 열고 옥씨에게서 받은 금액은 "통틀어서 6천만원 정도"라고 밝힌 바 있다.
이 후보자는 당시 기자회견에서 옥씨로부터 받은 금품은 대가성 없는 차용의 성격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모든 돈을 다 갚은 지가 아주 오래 전 일"이라며 옥씨에게 되갚은 금전을 증빙할 영수증도 있다고 주장했다.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이같은 영수증의 객관성을 인정하며 이 후보자를 무혐의 처분하는 주요 판단 근거로 삼았다.
하지만 영수증을 만든 시점을 보면 단순 차용이었다는 이 후보자의 주장은 설득력이 다소 떨어진다. 이 후보자와 옥씨 사이 변제 완료 영수증을 작성한 건 2017년 5월 17일로, 금품수수 시기로부터 1년 이상 뒤늦은 때여서다. 당시 즈음 옥씨와 이 후보자의 사이가 틀어지기 시작했다는 점도 뒤늦은 '위장 변제' 의혹을 짙게 하는 요소다.
사업가 옥모씨가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명품 매장 직원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두 사람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보면 차용의 성격은 더욱 흐려진다. 옥씨의 부탁대로 이 후보자가 한 대기업 부회장과 약속을 잡아주거나 금융회사 임원과의 회동 자리를 마련해주려고 역할한 정황이 확인되기 때문이다. 이 후보자는 과거 기자회견에서 "청탁이 있었다든지, 어떤 대가라든지 그런 얘기의 돈은 전혀 아니"라고 해명한 바 있다.
명품의 경우 "옥씨가 코디 소품이라며 일방적으로 가져왔다"는 게 이 후보자의 당시 주장이었다. 하지만 옥씨가 공개한 문자메시지에는 이 후보자 측이 직접 자켓을 찾아갔다는 매장 직원의 답장이 등장한다.
현금도 마찬가지다. 옥씨는 "이 후보자가 2016년 10월 20일 급하게 연락이 와 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며 "당일 아침 모친상을 당했다. 그런데도 너무 재촉하길래 할 수 없이 돈을 건네고선 장례식장으로 갔다"고 주장했다. 옥씨는 이 후보자가 당시 보낸 조화 등을 근거로 날짜를 특정하고 수사기관에 금품수수 정황을 진술했다고 한다.
이같은 정황은 옥씨가 선의로 도와주겠다며 먼저 접근했고, 추후에는 오히려 옥씨가 돈을 융통해달라고 졸랐다는 이 후보자의 주장과는 배치되는 부분이다. 옥씨가 짚은 2016년 10월 20일 당시 금품수수 의혹은 실제 이 후보자의 범죄일람표에도 기재돼 있다.
변제 영수증이 뒤늦게 작성되고, 문제메시지 등에 비춰 대가성이 의심되지만 검찰은 사건이 불거진 지 1년 6개월이나 흐른 뒤에야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종결했다. 이 후보자는 한차례 조사만 받았다고 알려졌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차용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고 나중에 문제가 돼서 이를 변제했다고 해도 대가성과 직무 관련성에 비춰 연관이 있으면 뇌물죄는 성립한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의혹에 이 후보자 측은 "당시 수사 과정에서도 제기됐던 사항으로 검찰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분석까지 거치며 고강도 수사를 추진한 후에 무혐의 처리한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경찰 출신 의원 "고소 안 했으면…" 중재 정황
황진환 기자금품수수 의혹이 폭로되기를 전후해 이혜훈 후보자가 경찰 고위직 출신 A의원과 접촉한 정황도 포착됐다. 이 후보자가 수사를 비롯한 위기 국면을 앞두고 일종의 중재자 역할을 요청한 것으로 의심되는 배경이다.
CBS노컷뉴스가 확보한 녹취록에 따르면, A의원은 사업가 옥씨와의 통화에서 이 후보자와 연락했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고소하지 말아 달라'는 취지의 의사를 내비쳤다.
구체적으로 녹취록에는 A의원이 옥씨에게 "나는 생각에 고소를 안 했으면 (한다)"며 "(이 후보자에게도) 서로 자극하지 말고 그렇게 인터뷰하지 말고 언론하고 접촉하지 말아라(고 말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A의원은 당시 통화가 사건 수사와는 무관하게 이뤄졌다는 입장이다. 그는 "해당 전화는 이 후보와 갈등을 겪고 있던 옥씨로부터 먼저 걸려온 전화인 데다 이 후보로부터는 어떤 부탁도 받은 적이 없다"며 "둘이 고향 선후배 사이인데 싸우지 말고 잘 지내면 좋지 않겠냐는 취지로 말한 것 뿐"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경찰과 검찰이 수사 중이었던 사안인데, 야당 의원이 무슨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이 후보가 나한테 부탁을 했겠나"라며 "더군다나 옥씨는 내가 고소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할 사람도 아니다. 결국 고소하지 않았나"라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