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북한의 교육을 찬양하는 듯한 내용이 담긴 콘텐츠를 공식 SNS 계정에 게시해 논란이 일었다. 경기도교육청 인스타그램 캡처경기도교육청이 SNS에 북한을 부러워하는 내용의 콘텐츠를 올렸다가 하루 만에 삭제했다. 국가보안법 위반의 여지가 있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오는 등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26일 경기도교육청은 공식 인스타그램에 '북한 친구들 부럽다'는 제목의 웹툰을 올렸다. 웹툰에는 "북한 부럽다", "나 진짜 북한 가고 싶다!!", "갈 사람 손들어", "나두나두~!" 등의 문구가 쓰여있다.
문제의 웹툰은 하루만에 삭제됐지만 비판의 목소리는 커지고 있다.
2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적국을 찬양하는 경기도 교육청, 올바른 교육입니까'라는 제목의 청원글도 올라왔다.
청원인은 "경기도교육청 인스타그램 게시물을 보고 경악을 금할 수 없었다"며 "(도 교육청)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에서 학생들이 북한으로 가고 싶어 하고, 북한이 좋다고 선전하는 내용을 담은 만화가 게시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엄연한 반국가단체를 찬양하는 내용으로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관리자가 처벌되어야 할 필요성이 보여진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자라나는 어린이, 청소년에게 북한을 찬양, 고무하는 선전물을 보여주며 교육하는 것은 향후 국가가 전복될 위험에 처하게 할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북한을 찬양하는 것이냐", "공교육이 어쩌다가 이리 됐냐", "국가보안법 위반이다"라는 등의 누리꾼 비판도 쏟아졌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논란이 커지자 이날 경기도교육청은 사과문을 게시했다. 도 교육청 측은 "2021년 11월 26일 14시 본 계정에 부적절한 콘텐츠를 게재해 논란을 일으킨 점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도 교육청은 "해당 콘텐츠가 논란이 될 수 있음을 파악하고 27일 10시 해당 콘텐츠를 내렸지만, 본 계정 운영에 있어 관리를 소홀히 한 점에 책임을 느낀다"며 "향후 유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건강한 교육 콘텐츠 제작에 더 집중하겠다"고 사과했다.
도 교육청의 사과문에도 비판은 나온다. 한 누리꾼은 "컨펌을 대체 누가 한 거냐. 경기도에서 교육받는 게 꺼림칙해질 만큼 충격적이고 짜증 난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또 다른 누리꾼은 "부적절한 콘텐츠라고 뭉뚱그려 넘어갈 생각 말고 '어떤 부적절한 콘텐츠'를 게시했는지 정확하게 올리라"며 "교육기관 공식 계정에서 일어난 일인데 본인들 잘못에 대해 명확하게 게시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따져 묻기도 했다. "교육감이 책임져라", "관련자를 북한으로 보내자", "실망이 크다", "팔로우 취소한다"는 등의 반응도 나온다.
경기도교육청 인스타그램 캡처도 교육청에 따르면 문제의 웹툰은 한 용역업체를 통해 공식 인스타그램에 게재됐다.
도 교육청은 "북한 학교 상황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코로나19를 겪은 초등학교 2학년 학생들의 예상 밖 반응을 담은 내용의 만화였다"며 "코로나19로 학생들이 등교, 교외 체험활동이나 체육 활동을 바라는 학생들, 선생님을 좋아해서 졸업까지 담임교사가 바뀌지 않길 바라는 마음을 표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은 이 문제에 대해 "잘 관리하지 못한 것에 책임을 느끼며, 사연 콘텐츠 게재 과정을 살펴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이를 시정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