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음주측정 거부·경찰 폭행' 래퍼 장용준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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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에 무면허로 운전하다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래퍼 장용준(21·예명 노엘)씨. 박종민 기자집행유예 기간에 무면허로 운전하다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래퍼 장용준(21·예명 노엘)씨. 박종민 기자집행유예 기간에 무면허로 운전하다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래퍼 장용준(21·예명 노엘)씨가 27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박규형 부장검사)는 이날 장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무면허운전·상해·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아들인 장씨는 지난달 18일 오후 10시 30분쯤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서 무면허로 벤츠를 몰다가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장씨는 이후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며 경찰관의 머리를 들이받았고 이에 경찰은 장씨를 음주측정거부 혐의 등으로 현행범 체포했지만 장씨가 만취 상태여서 조사가 어렵다고 판단해 당일 석방했다.

이후 경찰은 장씨를 소환 조사한 뒤 이달 1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무면허운전·재물손괴, 형법상 상해·공무집행방해 등 5개 혐의로 장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이를 청구했다. 장씨는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사죄하는 마음으로 영장실질심사는 포기하겠다"며 불출석하고 같은 날 구속됐다.
집행유예 기간에 경찰로부터 음주 측정 요구를 받자 불응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음주 측정 거부·무면허운전 등)로 구속된 래퍼 장용준(예명 노엘) 씨가 지난 19일 서초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는 모습. 연합뉴스집행유예 기간에 경찰로부터 음주 측정 요구를 받자 불응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음주 측정 거부·무면허운전 등)로 구속된 래퍼 장용준(예명 노엘) 씨가 지난 19일 서초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는 모습. 연합뉴스검찰은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 불응으로 2회 이상 적발된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 '윤창호법'을 장씨에게 적용했다.

그는 앞서 2019년 9월 서울 마포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오토바이를 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6월 서울서부지법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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