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연합뉴스민관 합동 방식으로 진행된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민간 측에게 금품을 받고 특혜를 준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측이 "거액의 뇌물을 받은 적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 전 본부장 측 변호인은 기소 다음날인 22일 입장문을 통해 "유 전 본부장이 심약한 성격이라 공직자 채용 후 뇌물에 대한 경계심과 두려움이 남달라 위례 사업이나 대장동 사업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은 적이 없다"고 빍혔다.
그러면서 "대장동 사업으로 큰돈을 벌었다는 김만배씨가 자기에게 수백억을 줄 것처럼 얘기하자 맞장구치며 따라다니면 얼마라도 챙길 수 있겠다는 생각에 김만배씨 동업자들 사이에 낀 것"이라며 "녹음당하는 줄도 모르고 얘기하다가 이번 사건의 주범 혹은 키맨으로 잘못 몰린 사건"이라고 덧붙였다.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변호를 맡은 김국일 변호사(오른쪽)가 지난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앞서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전날 오후 9시 23분 유 전 본부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그리고 부정처사 후 수뢰(약속) 혐의를 적용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지난달 말 해당 의혹에 대해 본격 수사에 착수한 지 약 3주 만에 이뤄진 첫 기소였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전신 성남시설관리공단의 기획본부장으로 근무하던 2013년 대장동 개발 사업을 민관합동 방식으로 원활하게 해주겠다며 정영학 회계사, 남욱 변호사 그리고 부동산 컨설팅 업체 대표 정재창씨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3억 5200만 원을 수수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유 전 본부장이 2014~2015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 활동하면서 대장동 사업자를 선정하고 사업·주주협약을 체결할 때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 유리하게 편의를 제공했다고도 봤다. 그 대가로 700억 원을 받기로 지난 1년 사이 약속이 이뤄졌다는 게 수사팀의 판단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세금과 공동 경비 등을 제외하면 유 전 본부장 몫으로 약속된 돈은 428억원으로 파악했다.
다만 대장동 개발 의혹의 핵심 혐의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는 공소사실에서 제외했다. 당초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민간의 과도한 이익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내부 의견을 배제하며 성남시에 수천억 원대의 피해를 입혔고 이 과정에 김만배씨가 '공범'으로 가담했다고 보고 구속영장에도 이같은 내용을 적시한 바 있다.
이에 해당 혐의에 대한 입증이 다소 부족한 것이 아니냐는 시각도 존재하는 가운데 검찰 관계자는 "공범 관계 및 구체적 행위분담 등을 명확히 한 후 처리할 예정"이라며 공범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한 후 기소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유 전 본부장이 김씨로부터 5억 원을 수령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검찰은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