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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장동 50억' 곽상도 전 의원 1심 공소기각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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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심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사유 있어"
"선행사건 등 항소심과 합일적 판단받아야"

곽상도 전 의원이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를 마친 후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곽상도 전 의원이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를 마친 후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 뇌물을 받고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공소기각을 선고 받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2일 "곽 전 의원 등의 대장동 관련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등 사건의 1심 판결에 대해 증거관계 및 관련 법리를 검토해 피고인들 전원에 대한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1심 판결에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 사유가 있다고 판단된다"면서 "선행 사건인 특가법 위반(뇌물) 등의 항소심과 합일적으로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곽 전 의원은 2021년 4월 김씨가 대주주로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아들 곽병채씨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을 수수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곽병채씨는 곽 전 의원과 공모해 뇌물을 수수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2022년 곽 전 의원을 뇌물 혐의로 기소했지만,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내려지자 직접적으로 돈을 받은 아들의 혐의를 새로 입증해 같은 해 추가로 기소했다.

이에 지난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곽 전 의원에게 공소 기각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는 피고인 곽 전 의원과 김씨에 대한 선행사건 항소심 절차 대신 이 사건 공소제기를 통해 1심 판단을 사실상 2번 받아 선행 무죄 판결을 뒤집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자의적 공소권을 행사했다"고 지적했다.

곽 전 의원과 공모해 50억 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아들 병채씨에게는 무죄가, 김씨에게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공소 기각이 선고됐다. 다만, 김씨의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가 선고됐다.

이날 검찰은 곽 전 의원 뿐만 아니라 김씨와 병채씨의 1심 선고 결과에도 모두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 사유가 있다"면서 "선행사건인 특가법 위반(뇌물) 등의 항소심과 합일적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앞서 기소한 곽 전 의원의 뇌물 사건 2심은 이 사건의 진행 경과를 보고 판단하기 위해 심리가 잠정 중단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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