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색
  • 댓글 0

실시간 랭킹 뉴스

'대장동 비리 의혹' 김만배·남욱·유동규 내일 석방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구속기한 만료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왼쪽부터), 남욱 변호사,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본부장. 연합뉴스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왼쪽부터), 남욱 변호사,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본부장. 연합뉴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기소돼 재판받고 있는 민간업자들이 구속 기한 만료로 석방된다.

2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가 오는 30일 0시 이후 서울구치소에서 순차 출소한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1심에서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된 바 있다. 하지만 2심 첫 정식 공판이 지난 2월에야 열리는 등 항소심 절차가 지연되면서 구속 기한을 채우게 됐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구속 기간을 2개월로 하되, 심급마다 두 차례에 걸쳐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심급별로 최대 6개월까지만 구속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셈이다.

유 전 본부장 등은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총 7886억원의 부당 이득을 얻고 성남 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김씨와 유 전 본부장에게 징역 8년, 남 변호사에는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다.

0

0

실시간 랭킹 뉴스

오늘의 기자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