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대장동 민관(民官) 개발 특혜·로비 의혹 사건과 관련해 공공영역 쪽 실무 지휘자로 지목돼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구속 여부를 다시 판단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장윤선·김예영·장성학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유 전 본부장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하며 구속을 유지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구속영장의 발부가 적법하고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민간의 과도한 이익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내부 의견을 배제해 성남시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와 이 같은 사업 특혜의 대가로 민간업자로부터 수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 3일 구속됐다.
유 전 본부장은 전날 구속적부심을 청구하면서 "뇌물을 받은 적이 없고 컨소시엄 선정시 조작이나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삭제 등 배임행위도 없었기에 검찰의 소명이 부족하다"며 "도주, 증거인멸 우려도 구속 이후 수사협조로 사실상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날 오후 2시20분쯤부터 1시간 동안 진행된 법원 심문에 출석해 같은 취지의 입장을 피력했지만 결국 통하지 않았다. 검찰은 조만간 유 전 본부장을 기소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