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대장동 의혹' 유동규 뇌물 혐의로 기소…배임은 추가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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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가법상 뇌물, 부정처사후수뢰 혐의 적용

연합뉴스연합뉴스검찰이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중심에 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21일 뇌물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다만 유 전 본부장의 구속영장 청구 때 적시했던 '배임' 혐의는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적용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날 오후 9시 23분 유 전 본부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그리고 부정처사후수뢰(약속) 혐의를 적용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대장동 의혹에 대해 지난달 말 전담수사팀을 꾸려 수사에 본격 착수 후 첫 기소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2013년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정영학 회계사·남욱 변호사 그리고 민간 개발업자 정재창씨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모두 3억 5200만원을 수수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공소시효가 10년인 뇌물수수와 달리 뇌물공여는 7년이기 때문에 정 회계사와 남 변호사 등은 기소하지 않았다.

아울러 유 전 본부장이 2014~2015년 화천대유 측을 대장동 사업 개발업체를 선정하고 사업·주주협약을 체결할 때 화천대유 측에게 유리하게 편의를 제공하고 이후 2020~2021년 무렵 그 대가로 700억원(세금 공제 후 428억원)을 받기로 약속했다고 봤다. 이에 대해 유 전 본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는 죄명으로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지만 기소 단계에서는 부정처사후수뢰 혐의를 적용했다.

다만 대장동 개발 의혹의 핵심 혐의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는 공소사실에서 제외했다. 당초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민간의 과도한 이익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내부 의견을 배제하며 성남시에 수천억원 대의 피해를 입혔고 이 과정에 김만배씨가 '공범'으로 가담했다고 보고 구속영장에도 이같은 내용을 적시한 바 있다.

이에 해당 혐의에 대한 입증이 다소 부족한 것이 아니냐는 시각도 존재하는 가운데 검찰 관계자는 "공범 관계 및 구체적 행위분담 등을 명확히 한 후 처리할 예정"이라며 공범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한 후 기소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유 전 본부장이 김씨로부터 5억원을 수령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검찰은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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