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명예훼손' 유시민 "의견일 뿐 비방 아냐" 무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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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노무현재단 계좌 봤다" 주장…추후 "사실 아냐" 사과문
당시 반부패강력부장인 한동훈 명예 훼손한 혐의로 재판행
유시민 "사실 적시 아닌 합리적 의심…개인 비방 목적 아냐"

한동훈 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21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하는 모습. 박종민 기자한동훈 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21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하는 모습. 박종민 기자유튜브와 언론 인터뷰 등에서 한동훈 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무현재단 유시민 전 이사장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2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지상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 기일에서 유 전 이사장 측은 "피고인이 인터뷰 등에서 한 발언은 구체적인 사실 적시가 아니라 추측·의견"이라며 "당시 사실로 믿을 만한 이유가 있었고 개인을 비방할 목적은 없었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와 지난해 4월과 7월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검찰이 노무현재단 계좌를 들여다본 것을 확인했고, 제 개인 계좌도 다 들여다봤을 것으로 짐작한다", "내 뒷조사를 한 것이 아닌가" 등의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한 검사장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을 맡고 있었다.

검찰은 공소장을 통해 "피고인은 피해자가 부정한 의도로 수사권을 남용했다고 발언했으나 검찰은 노무현재단의 계좌 추적을 한 사실이 없다"며 "허위사실을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유 전 이사장 측 변호인은 "사실 적시라기보다는 공개된 녹취록과 그간 상황 바탕으로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계좌를 추적했다는 내용의 추정과 합리적 의심을 밝힌 것"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2019년 12월 중순쯤 재단 사무국에서 주거래 은행에 '(검찰 등 수사기관에) 금융거래정보 제공 사실이 있는지' 확인 요청을 했지만, 은행 측에서 '통지유예가 걸려 있어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답하는 등 의심스러운 상황이 있었다는 것이다.

한동훈 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21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하는 모습. 박종민 기자한동훈 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21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하는 모습. 박종민 기자더불어 유 전 이사장 측은 방송 발언이 한 검사장을 향한 비방이 아닌 '검언유착 의혹'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것으로 검찰에 대한 비판이라고도 주장했다.

재판장이 "발언이 피해자(한 검사장) 개인에 대한 비방인가 검찰에 대한 것인가"라고 묻자 유 전 이사장은 "채널A (검언유착) 관련 보도를 보고 한 생각은 고위검사와 큰 방송사의 법조 출입 기자가 공모한 심각한 직권남용이라는 것"이라며 "한동훈씨의 행위는 공공의 장에서 비판의 대상이 돼야 한다고 봤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앞서 유 전 이사장은 올해 1월 노무현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자신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었다'며 사과문을 올린 바 있다. 반면 이날 재판을 앞두고는 취재진들에게 "검찰 기소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8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다음 재판에는 피해자인 한 검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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