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12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소환 조사를 마치고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에 대해 12일 전격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에는 곽상도 국회의원 아들에게 지급한 퇴직금 50억원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지급하기로 한 700억원을 뇌물로 판단해 뇌물 공여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김만배씨의 구속영장에 뇌물 공여 혐의와 1100억원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횡령 혐의 등을 적시했다. 검찰은 화천대유가 곽상도 의원 아들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50억원을 뇌물로 판단해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했다. 앞서 CBS노컷뉴스는 곽씨가 2015년 6월 화천대유에 입사해 근무하다 올해 초 퇴직하며 약 50억 원을 받은 사실을 단독 보도했다.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는 정영학 회계사 녹취록대로 개발이익의 25%인 700억원 지급 약속과 올해 1월 이미 지급한 5억원을 함께 적시했다. 정민용 변호사도 지난 9일 검찰에 제출한 자술서에 유 전 본부장이 자신에게 이혼 자금을 빌리며 "유 전 본부장이 김만배에게 700억원을 받기로 합의했다. 곧 받을 것"이란 취지로 발언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약속된 뇌물 가운데 일부인 5억원이 먼저 지급된 것이라고 보고 있다.
검찰은 김씨를 이미 수천억원대 배임 혐의로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공범으로 적으면서 1100억원대 배임 혐의도 적시했다. 김씨의 배임 액수는 천화동인 1호의 대주주인 김씨의 이익만 한정한 수치로 보인다.
검찰은 성남도시개발공사와 시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천문학적 개발 이익이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 측에 부당한 방법으로 과도하게 지급됐다고 보고 있다. 애초부터 민간업자에 대한 특혜가 약속된 사업이었고, 사업 협약 과정에서 민간 이익을 제한하는 초과이익 환수조항이 빠진 것도 김씨와 유 전 본부장의 공모에 따른 것이라고 수사팀은 판단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가 화천대유에서 빌려간 473억원 가운데 용처가 확인되지 않은 55억원에 대해서는 횡령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전날 검찰에서 14시간 넘게 조사를 받았다. 김씨가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검찰은 추가 소환 조사의 실익이 크지 않을 것이란 판단 하에 전격적으로 영장을 청구했다고 한다.
한편 김씨 측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직후 입장을 내고 "조사 하루만에 김씨에 대해 영장을 청구한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동업자 중 한 명으로 사업비 정산다툼중에 있는 정 회계사가 몰래 녹음한 신빙성이 의심되는 녹취록을 주된 증거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데 대하여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어제 김씨에 대한 조사에서 피의자와 변호인의 강한 이의제기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녹취록을 제시하거나 녹음을 들려 주지 않고 조사를 진행했고 이는 법률상 보장된 피의자의 방어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라며 "법원의 구속영장 심문을 충실시 준비하여 억울함을 풀겠다"고도 덧붙였다. 김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14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