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자명예훼손 '전두환' 항소심 재판 방청권 선착순 배부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재판에 출석하고 있는 전두환. 연합뉴스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재판에 출석하고 있는 전두환. 연합뉴스오는 18일 열릴 예정인 전두환 씨에 대한 형사재판과 관련해 법원이 방청권을 배부하기로 했다.

12일 광주지방법원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 형사부(재판장 김재근 부장판사)는 오는 18일 오후 2시 201호 법정에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씨에 대한 항소심 공판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전씨는 재판부로부터 불출석 허가를 받아 이날 재판에는 출석하지 않는다.

재판부는 법정질서 유지를 위해 방청권을 발행하고 그 소지자에 한해 방청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배정 좌석수는 모두 20석으로, 방청권은 사전에 선착순으로 배부할 예정이다.

우선 배정 방청권(기자단, 피해자 가족 등) 38석을 제외한 나머지 방청석 수는 65석이나,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20석으로 인원을 제한했다.

방청권 배부는 재판 당일인 18일 오후 1시 10분부터 201호 법정 입구에서 이뤄질 계획이다.

이날 재판은 전씨 측이 요청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광주 전일빌딩 탄흔 분석 결과에 대한 증거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한편 전두환 씨는 지난 2017년 펴낸 회고록을 통해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표현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인 헬기사격이 존재했다고 판단하고 전 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0

0

오늘의 기자

    많이본 뉴스

      실시간 댓글

        상단으로 이동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다음 카카오채널 유튜브

        다양한 채널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제보 APP설치 PC버전

        회사소개 사업자정보 개인정보 처리방침 이용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