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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언론중재법 우려'에 "국경없는 기자회가 우리 사정 어떻게 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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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없는기자회, 24일 언론중재법 철회 성명 "언론 압박 도구화"
민주당 송영길 대표 "뭣도 모르니까…정당 사유 있으면 면책"

발언하는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 연합뉴스발언하는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25일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에 대해 "자기들이 우리 사정을 어떻게 알겠느냐"고 평가 절하했다.

송 대표는 민주당 의원총회가 끝난 뒤 국경없는기자회(Reporters Without Borders·RSF)가 언론중재법 개정안 철회 성명을 낸 데 대해 "그건 뭣도 모르니까"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국경없는기자회는 현지시각으로 24일 발표한 성명에서 개정안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허위·조작 보도에 피해액의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한 조항에 대해서도 위반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나 입증 책임 체계를 갖추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국경없는기자회 세드릭 알비아니 아시아국 대표는 "개정안은 언론에 대한 자의적 개입과 언론을 압박하는 도구화될 가능성을 열게 될 것"이라며 개정안 부결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윤관석 사무총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윤관석 사무총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송 대표는 이날 의총 모두발언에서도 "공공의 이익에 따라 정당한 사실보도를 하면 (언론중재법에서) 면책되도록 돼 있고, 허위여도 (기자가) 정당한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면책이 되도록 이미 5조 2항에 (명시)돼 있다"고 언론중재법 엄호에 나섰다.

또 개정안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비유하며 "명예훼손 규정은 중복 규제라고 하는데 형법 있는데도 폭력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이 있고 배임, 횡령도 형법에 있으나 특가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언론의 자유는 오천만 국민의 언론의 자유"라며 "언론과 언론기관의 자유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개정안 처리에 나섰지만 박병석 국회의장의 반려로 본회의는 무산된 상태다. 민주당은 빠르면 26일, 늦어도 8월 내 본회의를 열어 언론중재법을 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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