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마포 '데이트 폭력 사망' 가해男, 인명 구조요원 자격증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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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지난달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발생한 '데이트 폭행 사망 사건'과 관련해 가해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가운데, 이 남성이 자기소개서에 '수상인명 구조요원 자격증' 사실을 홍보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CBS노컷뉴스가 입수한 남성 A씨의 이력서에는 평소 남자친구를 위해 첨삭 작업을 도와줬던 B씨의 사연이 담겨 있어 사망 사실이 더욱 안타깝게 다가옵니다.

'데이트 폭행' 피해女 의식불명 상태로 입원…3주 후 사망한 사건
가해男, 폭행으로 피해자 의식 잃었는데 방치 의혹…'골든타임' 놓쳤나
사건 한 달 전 작성된 자기소개서엔 "인명구조 활동에서 삶의 보람 느낀다"

유족의 동의를 얻어 공개하는 피해여성 B씨의 유품인 자기소개서에 따르면 가해남성은 수영강사 출신으로 '수상인명 구조요원 자격증'을 취득했다고 적혀있다. 임민정 기자. 유족의 동의를 얻어 공개하는 피해여성 B씨의 유품인 자기소개서에 따르면 가해남성은 수영강사 출신으로 '수상인명 구조요원 자격증'을 취득했다고 적혀있다. 임민정 기자. 지난달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발생한 '데이트 폭행 사건'의 결과, 피해 여성이 사망하면서 사망 전 구속 영장 기각 조치가 적절했느냐는 의문이 남는다. 특히 가해 남성은 '수상인명 구조요원 자격증'을 보유 중인 정황이 새롭게 포착됐다.

여자친구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피를 흘리고 있었음에도 응급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오히려 피해자를 끌고 다녔다는 증언까지 나오면서 앞뒤가 달라보이는 가해 남성의 행각이 공분을 살 가능성도 커졌다.

가해 남성은 사건 당시 "여자친구를 옮기려다 머리를 찧었는데, 술을 마셔 기절한 것 같다"고 신고했는데, 유족들은 의도적으로 머리 쪽에 충격을 가했다는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 이는 사망의 원인과 관련돼 가해자에 대한 혐의 적용을 놓고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24일 CBS노컷뉴스가 입수한 가해 남성 30대 A씨의 취업을 위한 자기소개서에는 그가 수영강사 출신이며, '수상인명 구조요원 자격증' 취득을 위해 활동한 사실들이 적시돼 있다. 해당 자격증의 교육 내용 중엔 '기본 응급조치', '심폐소생술 능력 배양' 등의 과정들이 포함돼 있다. 이력서는 피해자 B씨의 유품으로 유족의 동의를 얻어 공개하게 됐다.

첨삭을 위해 B씨가 보유하고 있던 A씨의 자기소개서에서는 "인명구조 봉사활동을 통해 타인의 삶에 도움이 될 때 보람을 느끼는 제 모습을 볼 수 있다"고 적혀 있다. 하지만 A씨는 사건 당시 B씨에게 발생한 응급 상황을 외면했다는 지적을 받는다. 자기소개서는 지난 6월 작성됐다.

사건은 지난달 25일 새벽 2시 50분 B씨가 거주하는 서울 마포구 오피스텔에서 발생했다. 이날 집들이를 위해 남자친구인 A씨와 지인 C씨가 B씨의 집을 방문해 술을 마셨고, C씨가 귀가한 이후부터 폭행이 시작됐다는 것이 유족의 주장이다. 유족 측에 따르면 오피스텔 1층 외부통로와 로비 층 엘리베이터 앞 등에서 수차례 강도 높은 폭행이 이어졌다고 한다.

폭행 장면이 찍힌 CCTV에는 A씨가 B씨의 머리를 잡고 여러 차례 밀치고 넘어뜨린 뒤 주먹을 휘두르는 모습과 쓰러진 B씨 위에 올라타 무릎으로 짓누르는 장면 등이 담겼다고 한다. 거듭된 폭행으로 B씨가 의식을 잃자 A씨가 B씨를 옮기려고 끌고 가는 과정에서 B씨의 머리가 바닥에 부딪히는 장면도 있다. 머리에 가해진 충격의 의도성을 놓고 공방이 불가피해 보인다.

A씨는 119에 최초 신고를 할 때 "여자친구를 옮기려다 머리를 찧었다. 술을 마셔 기절한 것 같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119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B씨는 머리에서 피를 많이 흘리고 있었고, 심정지 상태였다.

B씨의 사인으로 추론되는 뇌의 부종과 동반된 출혈을 촉발한 충격의 원인에 대해 가해자와 피해 유족 측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어떤 이유에서든 심각했던 B씨의 응급 상태를 '인명 구조사 자격증'이 있는 A씨가 인식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난 셈이다.

유족들은 구속 조차되지 않은 가해자 처분에 억울함을 호소하며 청와대 청원 글을 게시했다.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유족들은 구속 조차되지 않은 가해자 처분에 억울함을 호소하며 청와대 청원 글을 게시했다.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유족들은 "응급실 의사는 '뇌출혈이 심해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심장만 강제로 뛰게 조치한 뒤 인공호흡기를 달아 놓았다. 우리 딸은 그렇게 중환자실에서 3주를 버티다 하늘로 떠났다"며 울부짖었다. "쓰러진 딸을 일부러 방치해 골든타임을 놓치게 했다. 살해 의도가 있었음이 분명하다"는 것이 B씨 부모님의 항변이다.

사건과는 별개로 평소 글재주가 뛰어났던 B씨의 사연도 보는 사람의 가슴을 울리는 대목이다. 피해자는 학창 시절 지역 '청소년 기자단'으로도 활동하기도 했다. 외동 딸로 자란 피해 여성은 두 번의 인턴 활동을 거쳐 사건 당월인 7월 한 기업의 정규직 사원이 됐다. 사회에 첫 발을 내딛자마자 비극이 찾아온 셈이다.

한편 유족들은 구속 조치가 되지 않은 가해자에 대한 처분에 억울함을 호소하며, 청와대 청원 글을 게시했다. 국민청원엔 "가해자는 자신에게 유리한 대로 마음껏 진술할 수 있지만, 피해자인 제 딸은 곧바로 의식을 잃어버렸고 이제는 이 세상 사람도 아니니 아무런 말도 할 수가 없다"며 "아이나 여성 등 약자에게 가하는 폭력은 곧 살인과 다름없다. 가해자의 구속수사와 신상공개를 촉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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