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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제주도 항공 불법유통 감시공백 개선?…한계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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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우유 불법유통 사건 계기로 개선"
업체 계도했다지만…핫바·게맛살 추가 적발
직원 한 명이 검역업무와 유통 감시까지
"항공유통 구조적 문제…근본 대책 필요"

제주공항 화물청사 야외에 방치된 우유. 독자 제공제주공항 화물청사 야외에 방치된 우유. 독자 제공
제주로 항공 운송되는 과정에서 장기간 불법유통이 이뤄진 대기업 신선우유 사건. 중견기업 핫바도 유통 준수온도를 어긴 정황이 드러나며 항공 운송 과정에 구멍이 노출됐다. 제주도는 업체들에 홍보 지도하고 검역직원을 제주공항 화물청사에 뒀다지만, 관리감독의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제주도 "공문 보내고 검역직원 배치"

 
27일 CBS노컷뉴스 취재 결과 제주도는 재작년 6월 대기업 신선우유 불법유통 사건이 불거진 직후 항공업체와 운반업체, 생산업체 70여 곳에 적합한 유통온도를 준수할 수 있도록 계도하기 위해 공문을 보냈다. 공문에는 관련 규정과 위반 사례, 위반하면 불이익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당시 모 대기업에서 생산한 저온살균우유 등 유가공품이 김포공항에서 제주공항으로 운송되는 과정에서 냉장 상태를 유지하지 않은 채 종이박스에만 담겨 들어온 정황이 포착돼서다. 초여름 날씨에 저온살균우유가 담긴 종이박스들이 제주공항 화물청사 야외 바닥에 장시간 방치된 경우도 있다.
 
축산물위생관리법상 대표적으로 문제가 된 저온살균우유와 같은 유가공품은 유통 전 과정에서 '0~10도'의 냉장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저온살균우유는 다른 우유에 비해 살균이 덜 된 생우유에 가깝다보니 조금이라도 상온(15~25도)에 노출되면 미생물에 의한 부패가 쉽게 진행되기 때문이다.
 
제주도청. 고상현 기자제주도청. 고상현 기자
공문 외에도 제주도는 이전까지 항공화물로 제주에 반입되는 축산물과 가공품이 종이박스에만 담겨져 들여오던 것을 전부 아이스박스 등을 활용해 냉장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조처했다. 이밖에 제주공항 화물청사에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 검역 직원 1명을 배치해 불법유통을 감시하도록 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모 대기업에서 생산한 신선우유 불법유통에 대한 공익신고 이후 곧바로 개선 조처했다. 지금까지는 항공 운송 과정에서 별다른 문제점은 발생하지 않고 있다"고 자신했다.
 

개선했다지만…유통 감시 물리적 한계

 
제주도의 개선 조처에도 항공 불법유통 감시에는 물리적 한계가 있다. 검역직원을 제주공항 화물청사에 뒀다지만 근무시간(오전 9시~오후 6시)이 아닌 시간대에 들어온 제품에 대해선 사실상 감시가 불가능해서다. 전국 각 공항에서 아침 첫 비행기 또는 저녁 늦게 제품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다.
 
실제로 초여름인 지난해 6월 18일 오후 7시쯤 부산 김해공항을 통해 제주공항 화물청사에 도착한 모 중견기업 핫바와 게맛살이 다음날인 19일 오전까지 13시간가량 상온에 그대로 노출됐다. 상했을 가능성이 높은 제품들은 도내 편의점으로 유통되기 직전 뒤늦게 검역직원이 나서 전량 수거했다.
 
또 제주도가 적합한 유통온도를 지키라고 업체에 공문을 보냈다지만, 문제의 핫바·게맛살이 제주에 항공 운송될 때 냉장·냉동식품을 신선하게 유지할 보냉제도 없이 종이상자에만 담겨있었다.
 
제주공항 화물청사. 고상현 기자제주공항 화물청사. 고상현 기자
대기업 신선우유 불법유통 사건 당시에도 제주공항 화물청사에는 검역직원 1명이 상주했다. 하지만 2019년 2월부터 재작년 6월까지 5년간 1765차례 불법유통이 이뤄졌는데도 적발하지 못했다. 재작년 6월 공익신고가 이뤄지고 나서야 문제점을 인지하고 제주도 자치경찰단에 수사 의뢰했다.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 직원은 주로 가축전염병 도내 확산을 막기 위한 검역 업무를 담당한다. 제주도의 개선 조처는 검역직원 1명을 새로 배치한 게 아니라 기존 직원에게 검역 업무를 더해서 축산물가공품 냉장 유통 여부 확인까지 맡긴 것이다. 직원 1명이 모든 물량을 확인하기엔 어려움이 많다.
 
◇"항공유통 구조적 문제…근본 대책 필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민주당 문대림 의원(제주시갑)은 장기간 제주로 항공 운송되는 과정에서 우유와 핫바 등의 식품이 불법 유통된 데 대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제주 항공물류의 식품 안전 사각지대 문제를 더 이상 묵인해서는 안 된다"며 "제주도의 단순한 시정 권고나 공문 수준의 조치로는 장기간 불거졌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만큼 항공 유통 전 과정에서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 고상현 기자제주도 자치경찰단. 고상현 기자
한편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대기업 신선우유 불법유통 사건과 관련해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운송을 담당한 해당 대기업 계열사와 재 위탁을 받은 도내 물류업체 등 4명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해 12월 도내 물류업체와 그 관계자 등 2명만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해 6월 적발된 중견기업 핫바와 게맛살 등 식육·어육가공품 사건과 관련해서는 장기간 항공 운송과정에서 불법유통이 이뤄진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범행기간 등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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