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코로나19에도 쉴 수 없는 '필수노동자' 지원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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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도 핵심업무 일하는 '필수노동자' 건강 보호·노동조건 개선 대책 마련
방역·건강관리 인프라 구축하고 과로 방지 등 노동조건 개선
주요 업종별로 맞춤형 지원방안도 제시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정부가 코로나19 상황에도 보건의료·보육·물류 등의 일터를 지키고 있는 '필수노동자'의 안전과 노동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범부처 지원대책을 발표하고, 이를 뒷받침할 특별팀(TF)을 출범시켰다.

정부는 기획재정부 김용범 제1차관과 고용노동부 임서정 차관 주재로 6일 '필수노동자 T/F 출범회의'를 진행했다.

이번에 정부가 새롭게 주목한 '필수노동자'는 국민의 생명·안전과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핵심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면노동자를 뜻하는 개념이다.

이미 미국이나 유럽, 캐나다는 코로나19 감염 위험에 노출됨에도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일하는 핵심서비스 종사자(Essential-Worker, Key-Worker)를 따로 지정해 임금 인상이나 보조금 지원, 고용유지 보장 등 다양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영상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에 대해 지난 달 22일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코로나 감염의 위험에 가장 많이 노출되어 있고,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저임금과 불안정한 고용형태에 놓여있는 필수노동자들에 대해 각별히 신경쓰고 챙겨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노동부를 중심으로 필수노동자들의 안전·보호를 위한 1차 대책을 내놓은 데 이어 필수노동자 TF를 통해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필수노동자' 방역·건강 관리 위한 인프라 구축 지원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우선 코로나19에도 대면업무를 계속하고 있는 필수노동자의 특성을 감안해 방역 지원 및 건강관리를 개선한다.

집단감염 우려가 높은 이른바 '3밀'(밀집·밀폐·밀접) 사업장 가운데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칸막이, 체온계, 손소독제, 열화상카메라 등 감염예방을 위한 장비구매비용을 사업장 당 최대 3천만원 내에서 70%까지 지원한다.

또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이나 산업단지에 실시했던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 대상을 배달 종사자, 환경미화원 등의 사업장으로 확대해 휴게‧샤워시설을 짓는 비용의 최대 70%까지 지원한다.

더 나아가 재가요양보호사, 아이돌보미, 방문간호사, 도시가스점검・검침원, 설치・수리 현장기사 등 고객응대 직종 종사자의 건강보호 및 사후조치를 위한 매뉴얼을 오는 12월 제공한다.

또 이번 추석 연휴 전후로 주목받았던 마트노동자를 위한 박스 손잡이 설치 문제에 대해서도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배포하고, 관련 유통·제조업체에도 개선방안을 세우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사진=연합뉴스)

 

이 외에도 배달업 종사자, 택배기사 등 대면 접촉으로 감염위험이 큰 직종은 올해 안에 마스크 약 100만개를 배포하기로 했다.

이미 코로나19에 감염되거나 과도한 업무로 병을 얻은 노동자를 위해 산재보험의 문턱도 낮춘다.

산재보험을 폭넓게 적용받도록 그동안 노동자의 질병, 육아 등으로 산재보험 적용을 제외하도록 신청할 수 있도록 한 사유를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특수고용노동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고)·플랫폼노동 종사자의 산재보험 가입을 막았던 '전속성 기준' 개편도 검토하기로 했다.

◇일감 몰리면서 열악해진 노동조건…근로감독 강화하고 인력충원도 도와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사회적 거리두기'로 일감이 몰리면서 과로에 시달리기 쉬운 '필수노동자'들의 노동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도 제시됐다.

우선 유통업체, 감시‧단속노동자 등 장시간 노동·노동조건 취약 분야에는 집중 근로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당장 이번 달부터 온라인 유통업체와 택배 물류센터를 대상으로 근로감독·노무관리를 실시하고, 다음 달에는 감시·단속 승인 사업장에 대해 근로감독에 나선다.

또 무제한 연장노동이 가능한 '특별연장근로'를 인가받은 사업장에 대해 인가 조건대로 건강보호조치 등을 준수하고 있는지 올해 안에 점검을 마칠 계획이다.

부족한 일손을 채우기 위해서는 환경미화・방역・운수 등 업종의 경우 전체 고용인원대비 60세이상 고령비율이 지원기준율을 초과하는 인원만큼 분기당 30만원씩 지원하는 '60세 이상 고용지원금' 지원기준율을 낮추기로 했다.

(사진=연합뉴스)

 

이에 따라 각 업종의 기준을 청소업 23 →12%, 소독방제 23→12%, 건물관리업 23→12%로 하향 조정해 지원금 손실 부담 없이 신규 인력을 충원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필수노동자' 중 대다수가 노동조건이 열악하고 고용안정성이 취악한 점을 감안해 처우 개선 및 사회안전망 확대 방안도 제시됐다.

이를 위해 필수업무 특성을 반영한 공정한 보상 및 처우개선이 이뤄지도록 직무능력‧경력관리기준 및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내년부터 관련 연구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배달·택배 노동자의 경우 안정적인 일자리로 자리잡도록 관련 특화훈련 과정을 신설하고, 공동훈련센터를 활용해 추가로 특화훈련을 마련할 직종을 발굴하기로 했다.

또 노조를 세우기 어려운 특고, 프리랜서의 권리보호를 위해 직종별 협‧단체 및 협동조합 설립도 지원한다.

◇보건·의료, 돌봄 노동자 등 특정 직종 맞춤형 지원도 마련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정부는 코로나19로 격리대상이 늘어나면서 환자들의 폭언·폭력 등에 시달리는 보건·의료종사자들을 지키기 위한 보호장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속옷 빨래를 시키거나 배달음식·택배를 대신 찾아달라는 등 입원환자가 무리한 요구를 할 경우, 이를 '정당한 진료행위 방해'에 해당한다고 명기하도록 다음 달 중으로 관련 가이드라인을 개정할 방침이다.

또 보건·의료진이 환자의 폭언 등으로 건강장해를 입지 않도록 의료기관장에게 예방조치를 추진해달라고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다.

코로나19 확진자 치료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력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수당도 추가로 지원하고, 의료 현장인력 피로도 완화를 위해 공공병원 15개 기관에 인력 557명을 충원했다.

감염위험에 늘 노출되지만 열악한 노동조건에 시달리는 돌봄서비스 종사자를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보수수준이 낮은 국고지원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공통처우개선율(0.9%)보다 단가인상률을 높게 책정해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 2022년까지 전체 17개 시도에 사회서비스원을 세워 공공부문 돌봄종사자를 확충하고, 이들에 대한 정규직 채용 등 처우 개선도 추진한다.

특히 코로나19로 열악한 노동조건이 드러났던 요양병원 등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부터 주 52시간제 안착 및 휴게시간 부여 여부를 점검‧감독하기로 했다.

(사진=연합뉴스)

 

이 외에도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시간(연 720→840시간)과 지원비율(종일제 가형: 80→85%, 시간제 나형: 55→60%)을 확대하면서 아이돌보미의 일감도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외에도 과로에 시달리는 택배기사를 위한 과로 방지 및 건강보호 대책을 내년 2월 발표한다.

또 배달기사, 대리기사 등 배달종사자들의 노무제공 계약서 실태를 오는 12월 점검해 불공정조항을 개선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환경미화원의 경우 내년 3월 작업안전기준 준수 실태조사 및 점검을 실시하고, 안전기준을 개선하기 위한 의견수렴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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