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지오 씨.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고(故) 장자연씨 사건의 증언자로 나섰다가 사기 등 혐의로 피소당한 뒤 캐나다로 출국한 배우 윤지오씨(32·본명 윤애영)에 대해 경찰이 사법공조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최근 캐나다 현지 수사당국에 형사사법공조를 요청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윤씨의 소재를 파악하고, IP(인터넷 주소) 기록이나 진술 청취 등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제형사사법공조는 우리나라와 공조 조약을 맺은 나라에 수사상 협조를 구하는 조치다. 절차가 복잡해 인터폴을 통한 국제공조수사보다 실질적인 결과물을 얻기까지 상대적으로 긴 시간이 소요된다.
경찰은 우선 형사사법공조로 기본적인 자료를 확보하면서 윤씨의 국내 송환을 위한 작업도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 범죄인 인도나 인터폴 수배 요청, 여권 무효화 등 방법으로 송환이 가능한데 이 경우 체포영장 발부가 필수적이다.
앞서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윤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한 차례 반려했다. 경찰 관계자는 "보완 수사를 거쳐 조만간 체포영장을 재신청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지난 7월부터 윤씨에게 3차례에 걸쳐 출석요구서를 전달했다. 그러나 윤씨는 입국 계획이 없다며 번번이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 일반적으로 출석 요구에 3차례 이상 불응하면 체포영장 신청 등 강제수사가 이뤄진다.
(사진=자료사진)
윤씨는 거짓 증언 의혹에 휩싸이면서 현재 사기와 명예훼손 등 각종 혐의로 고소‧고발된 상태다.
앞서 김수민 작가는 지난 4월 윤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고소했다. 같은달 박훈 변호사는 윤씨가 후원금을 받아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며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밖에 후원자 400여명이 후원금 반환을 요구하면서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이밖에 아프리카TV BJ로 활동할 당시 선정적인 방송을 했다며 통신매체이용 음란죄로도 고발장이 접수됐다.
윤씨는 최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한국에 갈 수 없는 상태라고 전했다. 그는 "일주일에 2~4차례 물리치료·왁스테라피·심리상담치료 등을 받고 있다"며 "한국에 갈 수 없는 신체적·정신적 상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강제소환 가능성을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캐나다에 수사 협조 가능성을 검토해야 하지 않겠냐"고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