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 관세 판결 뒤 20일 백악관서 기자회견하는 트럼프 대통령(왼쪽), 청와대 전경. 연합뉴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 부과한 이른바 '상호관세'가 20일(현지시간) 미 연방 대법원의 위법 판결로 무효화한 가운데, 청와대는 관련 대응 방안을 면밀히 살피고 있다.
미 대법원은 이날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른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및 멕시코, 캐나다, 중국 등에 대한 '펜타닐 관세' 부과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1, 2심 판결을 유지한 것이다.
재판부는 IEEPA에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할 권한이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활용한 것은 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지난 1977년 발효된 IEEPA는 외국에서의 상황이 미국 국가 안보나 외교정책, 미국 경제에 이례적이고 특별한 위험의 원인이 된다고 판단하면 대통령에게 국가 비상사태 선포로 경제 거래를 통제할 여러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들 권한 중 하나가 수입을 '규제'(regulate)할 권한인데, 트럼프 행정부는 그간 수입 규제 권한에는 '관세'도 포함된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대법원은 관세는 의회의 고유 권한이며 IEEPA가 대통령에게 주는 수입 규제 권한에 관세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상호관세 등 IEEPA에 입각해 부과한 관세를 공식적으로 종료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연합뉴스트럼프 행정부의 대표적인 관세 정책인 '상호관세'가 타격을 입으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곧바로 대체 수단을 꺼내 들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 판결 뒤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전 세계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뒤 곧바로 미 동부시간 24일 0시 1분부터 해당 관세가 발효하도록 하는 포고문을 냈다.
10%의 글로벌 신규 관세는 대법원 판결로 인해 더 이상 징수할 수 없게 된 10%의 '기본관세'(상호관세의 일부로 포함됨)를 우선 충당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새 '10% 새 관세' 부과 발표와 동시에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관세 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즉 무효가 된 상호관세 대신 앞으로 150일간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동안 외국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인 뒤 추가로 관세를 부과해 결과적으로 기존 상호관세만큼의 관세를 매기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청와대는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가 위법이라는 취지의 미 연방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대책 회의를 여는 등 분주히 움직였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오른쪽)과 김용범 정책실장. 연합뉴스청와대는 이날 오후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 회의를 열고 "미국 행정부가 무역법 122조에 따른 글로벌 관세 10% 부과를 후속 발표한 만큼 미국의 추가 조치와 주요국의 동향을 면밀히 파악해 나가기로 했다"는 의견을 모았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미 연방대법원의) 판결문에 따라 현재 미국이 부과 중인 15%의 상호관세는 무효가 된다"면서 "이번 미국 사법부의 판결로 국제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증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정부는 한미 관세 합의를 통해 확보한 이익 균형과 대미 수출 여건이 손상되는 일이 없도록 한미간의 특별한 동맹관계를 기초로 우호적 협의를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 기업들이 그동안 납부한 상호관세의 환급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기업에 정확한 정보가 적시에 전달될 수 있도록 경제단체, 협회 등과 긴밀히 협업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강 대변인은 회의에서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공청회 등 입법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자는 데에 뜻을 같이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