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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위 "윤중천에 약점잡힌 분들, 적극 제보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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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 고위직, 제보 들어오고 있어.. 기대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용민(법무부 과거사위원회 주임위원)

 

검찰과거사위원회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과거에 검찰이 수사 잘못한 거 뭐가 있나 살펴보고 지금이라도 재수사를 하라고 권고할 것들은 또 뭐가 있나. 이걸 조사하는 위원회였죠. 지난해 2월에 출범한 뒤에 1년 6개월여 이어져오던 이 활동이 오늘 종료가 됩니다. 그동안 묻혀 있던 사건들, 약촌오거리 사건, 형제복지원 사건, 낙동강변 살인 사건, 김학의 전 차관 사건, 용산 참사 사건 등등 17건에 대한 진상 조사를 벌였고 오늘 용산 참사 사건에 대한 보고를 마지막으로 모든 활동의 막을 내리는 겁니다.

형제복지원 사건 또 박종철 고문 치사 사건 같은 경우에는 검찰총장 사과도 이끌어냈고요. 김학의 전 차관 사건 같은 경우에는 수사 권고를 통해서 검찰 수사단이 꾸려지는 데도 한몫을 했습니다. 하지만 한계도 봤습니다. 우여곡절도 많았습니다. 오늘 총정리 한번 해 보죠. 검찰 과거사위의 주임 위원을 맡으셨었어요. 김용민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용민> 안녕하세요.

◇ 김현정> 어제 고발당하셨네요?

◆ 김용민> 네. (웃음)

◇ 김현정> 그 이야기는 잠시 후에 왜 고발을 당하셨는가 하기로 하고. 우선 연장에 연장을 거듭해서 1년 6개월을 달려오고 오늘 종점에 다다르는 소회, 느낌 어떠세요?

◆ 김용민> 제일 처음으로 드는 소회는 드디어 끝난다라는 그런 홀가분함입니다. 사실 이 검찰 과거사위가 처음 시작할 때는 검찰의 과거사를 들여다보는 첫 기구라고 해서 기대감도 많았고 그만큼의 책임감도 굉장히 컸습니다. 굉장히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사건 선정부터 사건 조사를 제대로 마무리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담감. 그런 것들이 있었고 특히나 과거사위원회와 조사단이 꾸려지는 과정에서 이 구조 자체가 제대로 조사를 해서 발표를 하기에 부적절한 구조로 만들어졌습니다.

◇ 김현정>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 김용민> 과거사위원회는 법무부에 설치돼 있고 진상조사단은 대검에 소속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사위원회와 조사단이 긴밀하게 협조하기 어려운 구조이고 과거사위원회 위원들이 조사하고 있는 기록을 볼 수가 없는. 그런 이상한 구조가 꾸려진 것이죠.

법무부 과거사위원회 김용민 위원

 

◇ 김현정> 이중적인 구조. 한 팀인데 또 갈라져 있는.

◆ 김용민>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제대로 조사를 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우려가 처음부터 제기가 됐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조사단에서 조사를 하셨던 분들이 정말 열심히 좋은 관점과 진짜 희생 정신을 가지고 조사해서 이 정도라도 밝혀낸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해서 한편으로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래요.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시작했고 시원섭섭. 뭐 이 정도?

◆ 김용민>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17개 사건을 다 들여다보신 거죠?

◆ 김용민> 맞습니다.

◇ 김현정> 성과가 가장 큰, 개인적으로 가장 만족스러운 사건은 뭡니까?

◆ 김용민> 저는 형제복지원 사건과 김학의 사건이 개인적으로는 잘된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물론 모든 사건이 중요하지만.

◇ 김현정> 중요도는 다 중요하지만.

◆ 김용민> 왜 제가 이렇게 생각하냐면요. 검찰과거사를 조사한다는 게 크게 세 가지의 관점이 있습니다.

◇ 김현정> 어떤 거요?

◆ 김용민> 하나는 사건의 실체를 확인해서 피해자들을 구제해 주는 게 첫 번째 목적이고 또 하나는 관련 가해자. 그러니까 검사에 책임을 묻는 것이 두 번째이고요. 세 번째는 그를 통해서 제도를 개선해내는 게 바람직한 검찰의 모습을 만들어내는 게 검찰 과거사위의 목적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각각의 목적에 비춰봤을 때 피해자 구제 차원에서 보면 그동안 묻혀 있던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해서 국가가 최초로 피해자성을 인정해 준 사건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총장이 직접 사과까지 하셨던 것으로 봐서. 그리고 가해자성을 갖는 검찰에게 책임을 묻는다고 했을 때에는 김학의 사건에서 지금 대규모 수사단이 꾸려지고 검찰의 잘못을 들여다보고 있기 때문에 이게 그래도 잘 된 사건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그래서 2건. 그러면 제일 가장 아쉬움이 큰 사건. 이건 좀 아쉽다. 좀 내내 찜찜하다는 사건이 있다면?

 

◆ 김용민> 이게 모든 국민들이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장자연 사건이.

◇ 김현정> 장자연 씨 사건.

◆ 김용민> 가장 아쉽습니다.

◇ 김현정> 그렇죠.

◆ 김용민> 이게 명확한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 조사단과 위원화가 부족한 점 분명히 저도 알고 있고 인정하는데 그걸 넘어서 강제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라는 점과 제일 중요한 진술을 해 주실 수 있는 피해자 장자연 씨가 이 세상에 없다라는 게 가장 큰 한계였습니다.

◇ 김현정> 장자연 씨가 없기 때문에 그 주변의 핵심 당사자들이라도 불러내야 될 텐데 강제로 불러낼 권한은 없으니까 조사밖에. 수사는 못 하니까.

◆ 김용민> 맞습니다.

◇ 김현정> 지금 뿌듯했다고. 그래도 성과가 크다고 하는 그 사건 하나와 가장 아쉽다고 하신 그 사건 하나를 자세하게 들여다볼게요. 먼저 김학의 사건. 2013년 그때 봐주기 수사한 거 맞습니까?

◆ 김용민> 네,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봐주기 수사라고 판단했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이 사건이 크게 두 축이잖아요. 과거사위에서 보기로는 크게 뇌물 부분 하나하고 성범죄 부분 하나. 이 두 가지 의혹의 축인데. 뇌물 부분의 축은 아예 그 당시에 건드리지도 않은 거예요?

◆ 김용민> 맞습니다. 그 당시에 뇌물 부분에 대한 수사가 아예 없었습니다.

◇ 김현정> 아니, 하다가 중간에 흐지부지가 아니라 아예 없었어요?

◆ 김용민> 이게 딱 사건이 터졌을 때 전형적인 뇌물 범죄, 검찰의 스폰서 범죄로 보인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성범죄에만 치중을 하다 보니까 성범죄는 아시다시피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시키면 다른 증인을 찾기 어렵기 때문에 무혐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범죄에만 치중을 해서 최종적으로는 무혐의가 난 것이고. 오히려 입증이 쉬울 수 있었던 뇌물 사건은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뇌물 사건을 수사했다라고 하면 ‘김학의 대 윤중천’이 서로 싸우는 구조가 되는 것이거든요.

◇ 김현정> 그렇죠. 받았니, 줬니, 안 받았니 이러면서.

◆ 김용민> 맞습니다. 그런데 성범죄로 가다 보니까 김학의와 윤중천이 한편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것이죠. 김학의와 윤중천 대 피해를 주장한 여성들의 싸움으로 만들어버리다 보니까 여성들 진술을 탄핵하는 방식으로 쉽게 무혐의 처리가 된 것입니다.

◇ 김현정> 누가 봐도 이건 뇌물을 들여다봐야 될 텐데 왜 넘어갔을까요?

◆ 김용민> 그게 저희도 명확하게 왜 넘어갔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 부분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고 당시 경찰 수사에서도 뇌물을 의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진술들이나 정황들이 나왔는데 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부분이 수사를 잘못했다, 봐주기 수사한 거 아니냐라는 주요 정황으로 저희가 판단을 한 것입니다.

◇ 김현정> 경찰도 그때 뇌물 안 봤습니까?

◆ 김용민> 경찰은 최초 초기에는 뇌물 범죄를 포함한 수사를 진행하다가 중간에 석연치 않게 뇌물 범죄에 대한 수사는 사실상 중단을 하고 성범죄 수사로만 나아간 것입니다.

◇ 김현정> 그리고 올릴 때는 성범죄만 올렸고 그리고 역시 또 검찰도 역시 올린 것만 보고 뇌물은 더 이상 안 보고. 그런데 지금, 한참 뒤인 이제 와서 조사해 보니 윤중천 씨한테 이거이거 정황 증거들 들이밀면서 압박하면서 지금 윤중천 씨가 사람들 이름을 불고 있는 거 아니에요, 줄줄이.

◆ 김용민> 맞습니다.

 

◇ 김현정> 그럼 그때도 이렇게 했으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때는 더 많은 증거가 있었을 텐데.

◆ 김용민>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리고 그 당시에는 객관적인 증거들도 확보할 수 있었던 상황이죠. 사실은 이 사건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일종의 성접대 동영상. 혹은 윤중천 씨가 촬영했을 것으로 예상되는 별장에서 촬영된 동영상들.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증거거든요. 누구를 만났다 안 만났다 서로 다툴 필요 없이 동영상을 보고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런 동영상들을 그 당시에 대대적인 수사를 했으면 압수 수색을 통해서 확보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지 못한 게 제일 아쉽습니다.

◇ 김현정> 이번에는 다 확보를 한 거예요?

◆ 김용민> 아닙니다. 이번에도 여전히 확보가 안 됐고 윤중천 씨는 동영상이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저희가 조사 결과에 의하면 추가 동영상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 김현정> 그렇죠. 조카도 얘기하고 있고.

◆ 김용민> 맞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이라도 추가 동영상 확보할 수 있는 수사가 진행돼야 되는데 이게 시간이 이미 오래 지나서 그 추가 동영상이 온전히 남아 있을지. 혹은 남아 있다면 과연 어디에 보관돼 있을지. 이게 굉장히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 김현정> 지금 많이 증언들을 확보를 하셨는데 보면 동영상이 많대요?

◆ 김용민> 상당히 많은 동영상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김현정> 그러면 그 윤중천이라는 사람은 자기 별장에 오는 사람들한테 김학의 전 차관뿐만 아니라 사업을 위해서든 뭘 위해서든 친분을 위해서든 오는 사람들한테 다 그런 걸 찍은 겁니까?

◆ 김용민> 다 그런 걸 찍었는지 확인은 안 되지만 대부분 많은 동영상을 찍었던 것으로 보이고.

◇ 김현정> 그럼 한 사람 A. 김학의이면 김학의. 하나에 대해서 여러 편이 아닌 여러 명이 들어 있는 거예요?

◆ 김용민>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술들을 종합해 보면 거의 CCTV로 촬영한 것처럼 계속 촬영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게 구체적인 동영상이 나오지가 않아서 저희도 그 부분을 확인을 못 하고 있는 게 아쉽습니다.

◇ 김현정> 진술로는 그래요. 그러면 여러 명이 등장을 한다. 그러면 남성 사업가가 오면 여성 파트너. 이게 성범죄 피해자인지 혹은 교류에 의한 건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성 파트너가 등장하고 여성 사업가를 접대해야 하면 다른 남성이 또 거기 등장하고 이런 식?

◆ 김용민>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별장에서의 동영상도 있고 별장이 아닌 곳에서 촬영한 동영상들도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게 오피스텔이에요, 서울에 차려져 있었던?

◆ 김용민> 오피스텔도 있고 아니면 제3의 장소. 예를 들어 호텔에서 누군가를 만났다고 하면 거기서도 촬영한 게 있다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아니, 호텔에서 누구를 만났는데 자기가 주인공이 아닌데 어떻게 그걸 찍을 수 있죠, 호텔방 안에? 뭘 설치해 놨다는 거예요?

◆ 김용민> 제3자가 몰래 찍거나 하는 방식으로, 찍는 방식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단순히 우리 검찰 고위 공직자 아니면 고위 공무원들에 대한 성접대 차원에서의 동영상을 넘어서 윤중천 씨가 사업과 관련돼서 누군가를 만나거나 필요에 의해서 어떤 접대를 하거나 했을 때는 동영상을 지속적으로 찍어왔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한 동영상들이 지금 확인이 된다고 하면 이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김현정> 이 사람 참 희한한 사람이네요, 윤중천이라는 사업가. 그러니까 고위 공무원뿐만 아니라 하여튼 누구든 자기와 교류가 있는 혹은 사업을 같이하는 연관된 누군가를 만나게 되면 이런 식의 성접대. 혹은 접대가 아니더라도 이런 성관계를 하게끔 하고 동영상을 다 찍어놨었다라는 진술을 확보하신 거예요.

◆ 김용민>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 김현정> 이걸 수사를 해서 찾아내는 게 검찰의 몫일 텐데. 지금 검찰도 따로 이 김학의 사건을 재수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쪽에서는 좀 난감해한다는 얘기가 들려요. 왜냐하면 윤중천 리스트가 존재한다고 과거사위는 말하면서 한상대 전 검찰총장, 윤갑근 전 고검장. 이런 고위직들을 콕콕 찍어서 실명까지 발표를 했는데. 검찰에서는 “아니, 이게 더 이상 증거라든지 뭔가가 부족한 상황에서 우리는 수사 요건이 충족하지 않으면 들어가기가 어렵다. 난감하다.”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 김용민> 일단 저희가 실명을 언급하면서 발표하지는 않았는데 아마 언론사에서 실명들을 확인해서 언급한 것 같기는 하고요. 지금 저도 대검에서 난감해한다는 그런 전언들은 듣긴 들었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요.

◆ 김용민> 그러나 당위성을 먼저 말씀드리면 이 사건은 검찰이 앞으로 새로운 미래로 나가가기 위해서 반드시 청산해야 될 과거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과거사위원회가 매우 책임감 느끼고 진중하게 이 사건을 바라본 것처럼 검찰도 이 사건을 그만큼 큰 무게감을 가지고 바라보면서 공정하게 수사를 하기를 일단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지금 보도가 된 이후에 추가 제보가 이미 나온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추가 제보들이요. “지금은 윤중천 씨 진술밖에 없지 않느냐. 윤중천이 돈 줬다는 그 말밖에 없는데. 도대체 이걸로 어떻게 수사를 진행하느냐”고 하는데 추가 제보들이 더 들어오고 있어요?

◆ 김용민> 추가 제보가 이미 들어와서 오늘인가 어제 관련 보도를 보면 한상대 전 총장에게 돈을 준 것을 내가 들었다는 이런.

◇ 김현정> 줬다라고 하는 걸 들었다.

◆ 김용민> 5000만 원을 준 것을 들었다는 보도가 나온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증인들이 나오는군요.

◆ 김용민> 그렇게 추가 제보가 더 이어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단순히 윤중천 씨의 진술만 있었던 게 아니라 그 당시 수사 기록에 의하더라도 윤중천의 주변 사람들의 진술에서도 어느 정도 사실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사를 촉구하는 권고를 한 것이지 막연하게 윤중천 씨의 진술만 가지고 수사를 촉구한 것은 아닙니다.

◇ 김현정> 그리고 아까 그 동영상 얘기하셨잖아요. 동영상이 굉장히 많았다. 왜냐하면 윤중천이라는 사람이 취미처럼 다 찍었다는 건데, 무기처럼. 지금 윤중천 씨가 구속되지 않았습니까? 과거사위에서도 이렇게 수사를 압박하고 하면서 대검에서 수사단이 따로 꾸려지면서 구속됐거든요. 윤중천이라는 사람이 구속됐기 때문에 지금 그 동영상에 내가 찍혔기 때문에 겁나서 말 못 했던 사람들이 이제 좀 뭔가를 진술할 가능성. 이런 것도 있지 않을까요.

◆ 김용민> 사실은 저도 그 부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윤중천 씨가 촬영했을 동영상 때문에 겁이 나서 말을 못 하신 분들도 있고.

◇ 김현정> 약점처럼 그걸 잡고 있으니까.

◆ 김용민> 그럴 수도 있고 사업상의 어떤 약점이 잡혀 있거나 어떤 연결고리 때문에 그동안 사건의 진상을 얘기하지 못한 제보자들, 증언자들이 충분히 있을 것인데 그분들이 이 사건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진술을 해 주시기를 정말 기대합니다.

◇ 김현정> 저도 기대합니다. 오늘 대검이요. 공식적으로 이 과거사위의 권고를 통보받는 날이거든요. 공식 통보는 오늘이에요. 이제 권고를 받서 수사를 할지 말지를 결정한다고 하는데 윤중천 리스트의 이 인물들.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 김용민>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조사상의 한계를 가지고도 이 정도까지 확인을 했기 때문에 강제 수사권을 가진 검찰에서 보다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서 사건의 진상을 밝혀주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 김현정> 고발당하신 건 누구한테 고발당하셨죠? 김용민 변호사님.

◆ 김용민> 명예 훼손으로 제가 고소를 당했다는 보도를 저도 접했습니다. 윤갑근 전 고검장이 저와 그리고.

◇ 김현정> 정한중 과거사위원장 대행. 과거사위의 이규원 검사.

◆ 김용민> 맞습니다. 이렇게 3명을 고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변호인단을 꾸려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요. 이 인물들 콕콕 지금 윤중천 리스트라고 나온 실명이 세 사람 정도 나왔는데 말고도 또 있어요?

◆ 김용민> 사실 윤중천 씨와 교류했던 사람들은 더 있는데요.

◇ 김현정> 고위급 인사.

◆ 김용민> 맞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저희가 다 언급하기에는 부적절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검찰 스폰서 관계의 교류가 아니라 단순 교류일 수도 있거든요.

◇ 김현정> 친목 교류일 수도 있으니까.

◆ 김용민>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알고 있다. 혹은 단순히 별장만 왔더라는 걸 가지고 저희가 문제 제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갑자기 그 생각도 드네요. 이 사람들이 물론 뇌물 받은 건 아니더라도, 고위급, 그 친분만 쌓았다는 그들. 별장에 갔었으면 이 CCTV처럼 막 찍었던 동영상에 찍혔을 수도 있겠네요, 그분들도.

◆ 김용민> 그 별장이요. 성접대나 그런 술접대 혹은 이런 것들만 사용된 게 아니라 가족 단위로도 놀러 가서. 진짜 별장이다 보니까 가족 단위로 놀러가서 가족끼리 이렇게 즐기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 김현정> 빌려주고. 가서 노십시오, 검사님.

◆ 김용민> 맞습니다. 콘도처럼 이렇게 쓰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별장에 갔다는 게 모두 다 이상한 어떤 행위가 있었던 아닙니다.

◇ 김현정> 그건 아닌데, 그건 아니지만 뭔가 그런 걸로 내가 있을 수도 있겠다고 가슴 졸여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교류가 워낙 넓었다고 하니까, 윤중천 씨.

◆ 김용민> 아마 지금 겁을 먹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 김현정> 그때는 영상을 안 팠으니까요. 이제 다시 영상을 파기 시작하면 어디서 뭐가 나올지 모릅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나마 성과가 컸다. 만족스럽다는 사건으로 꼽아주신 게 김학의 사건. 제일 아쉬웠던 건 장자연 씨 사건이라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과거사위에서도 장자연 씨 사건에 대해서는 진상 규명 불가. 김 변호사님. 도저히 어떻게 해 볼 방법이 없던가요, 이 사건은?

◆ 김용민>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조사 권한의 한계와 가장 중요한 피해자가 사망했다는 것에서의 한계가 명확했던 사건입니다. 다만 주어진 사실 관계. 그러니까 조사단에서 확인했던 사실 관계를 위원회가 다시 심의하고 평가하는데 그 심의하고 평가하는 과정에서 조사단과 입장이 조금 달랐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은 조사단에서도 일부 반발이 있었고 그 부분들을 국민들께서도 우려하시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건 저도 많이 아쉽습니다. 위원회 내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거든요. 조사단이 조사한 결과대로 발표를 하자라는 입장과 아니다라는 입장이 계속 나뉘어서 최종적으로는 위원회이다 보니까 다수결에 따라서 결정이 된 것을 발표한 겁니다.

◇ 김현정> 장자연 리스트는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 김용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는 판단 불가로 봤고 조사단은 리스트가 있다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 김현정> 실물이 지금 없을 뿐이지 있었다고 보는 거고.

◆ 김용민> 맞습니다.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장자연 리스트와 관련해서 최초의 장자연 씨가 사망하고 나서 2, 3일 뒤에 매니저와 윤지오 씨가 통화한 녹취록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 리스트의 존재에 대한 게 등장을 하기 때문에 조사단은 그거에 대한 신빙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밝혀내지 못하는 게 아쉽다는 말씀. 한 30초 남았는데요, 김 변호사님. 이러해서 공수처가 필요하다고 말을 마지막으로 하셨더라고요.

◆ 김용민> 맞습니다.

◇ 김현정> 무슨 뜻입니까?

◆ 김용민> 이런 여러 가지 검찰 과거사에서 저희가 17건 사건을 봤는데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다 보니까 이 권한을 남용하는 것을 통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검찰을 독점돼 있는 검찰 권한 남용을 통제할 수 있는 다른 기구가 필요하다는 게 지금 가장 현실적인 처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 김현정> 해 보시니까 그런 느낌이 그냥 몸으로 느껴지시던가요?

◆ 김용민> 맞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어요.

◆ 김용민> 감사합니다.

◇ 김현정> 고맙습니다. 법무부 과거사위원회의 김용민 위원, 김용민 변호사였습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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