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을 불법적으로 막으려했다는 혐의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서울고검장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한형 기자이성윤 서울고검장(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 한찬식 전 동부지검장에게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불법 출국금지 관련 문서를 '사후 승인해달라고 했다'는 취지의 법정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옥곤)는 13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이 고검장의 7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한 전 검사장은 이날 증인으로 출석해 "반부패부장(이성윤)의 전화를 받고 (김학의 불법출금 시도 사실을 처음) 알게 됐다"고 말했다.
한 전 검사장은 이 고검장이 김 전 차관을 긴급 출국금지했던 2019년 3월 서울동부지검장이었다. 출국금지는 수사기관의 기관장의 요청으로 이뤄진다. 그런데 2019년 3월22일~23일 이규원 검사는 동부지검장 명의의 긴급 출국금지 승인 요청서를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에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 검사는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였다.
검찰이 "이 검사(이규원)가 승인 받았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후에 추인해 준 사실도 없느냐"고 묻자 한 전 검사장은 "없다"고 했다. 이 검사는 요청서에 동부지검 내사 번호도 적었는데, 한 전 검사장은 "보고됐어야 하지만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에 이 고검장은 2019년 3월23일 아침 한 전 검사장에 전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검찰은 한 전 검사장에게 진술조서와 출국금지 검토파일을 제시하면서 "'검찰 조사에서 이 고검장이 (통화할 때) 양해를 해달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진술했는데 양해해달라는 의미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이에 한 전 검사장은 "수사기관의 장이 모르는 상태에서 검찰청의 사건번호가 부여됐고 그를 통해 출국금지가 이뤄졌으니, (이를) 양해하고 추인해달라는 취지로 이해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