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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연동형 비례제, 구체적 방안 적극 검토' 합의…1월 안에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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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동형 비례제 도입 구체적 방안 적극 검토
의원 정수 10% 이내 확대 여부도 검토
선거제 개혁 법안 1월 임시국회에서 합의.처리
원포인트 개헌 논의 시작

여야 5당 원내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선거제 합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바른미래당 김관영, 자유한국당 나경원,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민주평화당 장병완,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사진=박종민 기자)

 


여야 5당은 15일 선거제도 개혁 방안과 관련해 큰 틀에서 합의를 이뤘다.

이에 따라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와 정의당 이정미 대표도 단식을 끝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장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김관영.민주평화당 장병완.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제 개혁과 관련한 합의문을 발표했다.

합의문은 다음과 같다.

1.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
2. 비례대표 확대 및 비례.지역구 의석비율, 의원정수(10% 이내 확대 여부 등을 포함해 검토), 지역구 의원선출 방식 등에 대하여는 정개특위 합의에 따른다.
3. 석패율제 등 지역구도 완화를 위한 제도 도입을 검토한다.
4. 선거제도 개혁 관련 법안은 1월 임시국회에서 합의 처리한다.
5. 정개특위 활동시한을 연장한다.
6. 선거제도 개혁 관련 법안 개정과 동시에 곧바로 권력구조개편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 논의를 시작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일단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한 내용이 첫번째로 들어가 있다.

이는 정당득표율에 최대한 정비례하는 의석배분을 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요구하는 야3당의 주장이 일부분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10% 이내 의석 수를 늘릴 수 있다는 점도 주목할만한 부분이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국민여론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의석수 확대에 반대해 왔었는데, 이번 합의 사안에 포함됐다.

선거제도와 관련한 법안을 1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내용은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로드맵이 어느정도 마련됐다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아울러 이번 합의문에 개헌 논의가 들어간 점도 주목된다.

지난 5월 여야는 국회에서 개헌안 발의 및 정부 개헌안 처리에 실패한 바 있는데, 이번 합의로 다시 개헌 논의게 불이 붙을 가능성도 있다.

선거제도 개혁은 5년 단임 대통령제를 포함한 권력구조 개편 등 개헌 논의와 함께 진행되는 게 합리적이고 효과적일 수 있다.

석패율제 도입 검토나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활동 기한 연장은 이미 이전부터 여야가 공감대룬 이룬 부분이다.

석패율제는 소선거구제 선거의 지역구에서 아수비게 당선되지 못한 후보를 비례대표로 당선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또 국회 정개특위는 올해 12월 말로 활동이 끝나기로 돼 있는데, 이를 더 연장하겠다는 것이다.

여야는 선거제 개혁 합의문을 발표하면서 오는 17일 열리는 임시국회 안건에도 뜻을 모았다.

민주당과 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공공부문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된 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12월 17일까지 구성하고, 국정조사계획서를 처리한다 ▲탄력근로제 확대 법안 등 환노위 계류법안을 경사노위 의견을 참고하여 처리한다 ▲사립유치원 고나련 개혁법안을 적극 논의한 후 처리한다 ▲김상환 대법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후 표결 처리한다 등에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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