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9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드루킹 특검법'이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공포안을 심의 의결했다.
청와대는 드루킹 특검 수용 의사를 꾸준히 밝혀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드루킹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 여부에 "그럴 일은 없다"고 밝혔다.
또 송인배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에 대한 경찰 조사와 관련해서는 "경찰이 부른다면 가야할 것"이라고도 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특검법은 장관과 국무총리,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최종 관보에 게재되면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드루킹 특검법 외에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18건, 일반안건 1건을 심의·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