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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적 상고' 줄었다"…'1·2심 무죄사건' 검찰 상고율 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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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형사상고심의위원회 운영 결과 분석

 

1·2심 법원이 모두 무죄를 선고한 사건에 대해 의무적으로 외부 심의를 거치도록 한 결과 대법원 상고 비율이 지난해와 비교해 76%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 공판송무부(부장검사 송삼현 검사장)는 지난 1~4월 형사상고심의위원회의 운영 현황을 점검한 결과 1, 2심에서 모두 무죄가 난 사건에 대한 상고 인원이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76명에서 42명으로 76.1%(134명)가 줄었다고 10일 밝혔다.

이 기간 검사 상고율도 22.6%에서 7.1%로 15.5%포인트 감소했다.

이런 변화는 지난 1월 도입한 형사상고심의위원회 활동으로 상고 여부를 보다 신중하게 결정했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검찰은 그동안 '기계적·관행적으로 상고한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위원회를 도입했다.

대학교수,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는 전국 23개 고검과 지검에 설치됐으며 지난달 기준 총 495명의 위원이 활동 중이다.

1, 2심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된 사건은 의무적으로 위원회를 열고 논의한다.

또 일부 무죄가 선고된 사건이라도 사회적 이목이 쏠리는 주요 사건은 각급 일선청의 장이 심의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

위원회는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검찰은 전국에서 41차례 회의를 열고 피고인 71명에 대한 상고 여부를 논의, 이 가운데 29명(41%)에 대해 상고를 포기했다.

대표적 사례로는 국가정보원 여직원의 동의 없이 아이디와 게시글 등이 담긴 이동식저장장치(USB)를 기자에게 건네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인터넷 게시판 '오늘의 유머' 운영자 사건이 있다.

검찰은 국가기관의 불법 선거관여에 대한 제보로 정당행위라며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위원회 의결을 존중해 상고를 포기했다.

반면에 '여호와의 증인' 신도의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에 대해서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더라도 이는 대법원 판결이 있어야 하므로 상고제기가 필요하다"는 위원회 의결에 따라 상고를 제기했다.

대검 관계자는 "상고심의위원회 도입으로 1, 2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피고인의 불안한 지위를 조기에 해소하게 됐다"며 "위원회 운영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내실 있는 운용이 이뤄지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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